재경 군위군 향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의 명칭은 재경 군위군 향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와 화합정신으로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경,조에 관한 사업
2.고향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사업
4.고향 농,특산물 직판 사업
5.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제4조4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 할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본회 회원은 경상북도 군위군 내에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진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의출석 및 회칙준수와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 장 1명
2.수석부회장 1명
3.부회장 약간명
4.감 사 2명
5.사무총장 1명
6.총 무 2명
7.고문 및 명예회장 약간명
8.자문위원 및 이사 약간명
9.홍보이사 약간명
제8조(임원의 선임)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 한다.
①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 다.
②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 한다.
③당연직 부회장은 읍면 향우회 회장으로 하고 추천 직 부회장은 이사 회에서 추천한다.
④사무총장 및 총무는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⑤자문위원 및 이사는 읍면 향우회에서 추천을 받아 승인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고문 및 명예 회장은 본회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 한다.
③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집행 할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임원회의와 총회에 보고 한다.
⑤자문위원 및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⑥홍보 이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홍보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총회 )
①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를 둔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양일간에 한다.
단,유사 시는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③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나 임원
10명이상이 소집을 요구할시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승인사항)
①회칙 제정 및 개폐 승인
②회장 및 감사의 승인
③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고향 농 특산물 직판 승인
⑤기타 중요사항의 승인
제13조(직능단체)
①청년회
②여성회
③산악회
제14조(회 의)
①총 회
②회장단 회의
③이사회는 연1회 이상 소집 한다.
④이사회의는 회장 고문 명예회장 부회장 직능단체회장 감사 자문위원 이사 사무총장 총무 읍면 총무등 으로 구성한다.
⑤이사회의 의결사항
회칙개정 및 폐기
회장 및 감사 추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의결
농 특산물 특판 사업 심의
제15조(의 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무 처
제16조(구 성) 사무처는 다음의 직제를 두고 사무를 집행한다.
①사무총장 1명
원만한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차장을 둘수 있다.
②총 무 2명
제17조(임명)
①사무총장은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②총무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직무)
①사무총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각종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②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의 원만한 준비를 위하여 읍면 총무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각종 회무 및 재정을 담당하며 회원의 경 조사 등 소관 업무를 관리한다.
제6장 재 정
제19조(수 입)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충당 한다.
①임원의 연 회비
②읍 면 분담금
③고향 농 특산물 직판 사업 수입금
④기타 후원금
제20조(연회비 및 분담금)본회 임원의 회비 및 읍 면 향우회 분담금은
임원 회의에서 정 한다.
제21조(재정관리)
①본회 회장은 수입 지출을 재정 담당에게 보고 받아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②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정립 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1일부터 익년4월30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본회 개정회칙은 2012년4월6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