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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교좌 대흥동성당 | 2) 합덕성당 | 3) 공세리성당 |
4) 솔뫼성지 | 5) 해미성지 | 6) 갈매못성지 |
7) 다락골성지 | 8) 성거산성지 | 9) 수리치골성지 |
10) 신리성지 | 11) 여사울성지 | 12) 진산성지 |
13) 하부내포성지(도앙골, 삽티, 서짓골) | 14) 홍성홍주성지 | 15) 황새바위성 |
16) 대흥봉수산성지 |
2. 전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유효함)
“자비의 특별 희년” 전 기간에 걸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 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전대사 지정 성당, 성지 방문
2) 사도신경
3)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주모경 1번
4) 묵상 10분
3. 주로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녀, 독수자, 은수자, 수인, 노인, 병자
또는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병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이들
중대한 이유로 장엄 예식 거행들에 참석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는 신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성체를 모시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미사 성제와 공동 기도에 참여하면서 믿음과 기쁜 희망으 로 이 시련의 때를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기 집이나 여러 장애로 떠날 수 없는 곳(예를 들어, 수도원이나 병원, 요양소, 감옥의 경당)에서 다음의 기도방식으로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님의 기도
2)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3) “자비의 특별 희년”의 목적에 알맞은 다른 기도
4) 그들의 고통이나 질병을 봉헌
4. 전대사 기간
2015년 12월 8일(화) ~ 2016년 11월 20일(그리스도왕 대축일) 이 교령은 “자비의 특별 희년”에만 유효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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