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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한국전쟁 한 해 전)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전문과 조사활동 당시 자료 원문 반민 특위 파괴는 미군정과 친미이승만의 개입과 비호 아래 하루아침에 친일에서 친미로 둔갑한 민족 반역자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당시 미국은 주축국에 대항해서 연합했던 공산세력을 적으로 돌려 동북아 반공전략 수행상 일본을 첨병화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남부에서 미군정은 친일파를 기용하였다. 낡은 국가보안법이 용을 쓰고 시대착오적 색깔론이 판을 치고 신 친일파들이 백주에 판을 벌리는 가하면 미국의 아프간, 이라크전에 강경화와 일본의 노골적인 극우경 군사대국화 추진은 미국에 대한 은인론과 일본에 대한 우방론에 기세를 올리고 있다. 든든한 후견인을 가진 보수우익들은 북한 인권법에 의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1.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미군정시기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들었던 '민족반역자·모리간상배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조례'를 기초로 만든 법률로서 전문 32조로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살상·박해하는 등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 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거나 독립운동가를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이밖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동안 공민권을 제한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둘째,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서울시 및 각 도에 조사부를, 군에 조사지부를 설치한다. 셋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6명, 일반사회인 5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와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를 설치한다.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에 착수했으나, 10명의 국회의원이 그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찼고, 친일세력의 노골적인 방해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았다. 또한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습격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결국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대법관과 대검찰청에서 행하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는 1949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 작업은 종결되었다. 그이후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판을 계속했으나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검색-(참고 反民族行爲處罰法원문-법제처) 2.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집행하기 위해 동법 제8·9조에 의해 1948년 9월 29일 제헌국회에 설치된 특별기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반민법 제2장 9조를 근거로 하여 국회의원들의 추천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돈 및 8명의 위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사무국과 각도 조사부를 두었다. 또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두었다.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장 권승렬이 부장을, 노일환이 차장을 맡았고, 그외 9명의 검찰관을 두었다.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장 김병로가 부장을 맡았고, 3개 재판부로 나누어 14명의 재판관을 두었다. 구성된 후 약 3개월간에 걸쳐 친일분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반민법 해당자들에 대한 일람표까지 작성했다. 예비조사를 마친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 박흥식(화신재벌 총수)에 대한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최린·이종형·박중양·방의석·노덕술·임창화·최남선·이광수·배정자·김대우 등을 체포·검거했다. 이러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여론과 국민 대다수의 뜨거운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서울신문〉은 "민족정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의심까지 해왔으나 과연 민족정기는 죽지 않았던 것이다. 보라 눈부신 특위의 활동을……"이라고 격찬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1949년 1월 25일 서울시경찰국 수사과장 최난수와 홍택희·노덕술·박경림 등과 중국 태생 백인태의 반민특위 암살음모가 발표되었다. 또한 1949년 8월 7일 경찰이 반민특위청사를 둘러싸고 특경대원을 강제로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이던 최운하가 반민특위에 의해 구속된 데 대한 보복행위였다. 서울시경찰국장 김태선은 특경대의 무장해제는 정부로부터 지시된 것이었다고 해명했고,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은 국회에 법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반민특위의 활동은 행정부와 경찰간부, 그리고 친일세력의 방해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경대의 해체와 함께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49년 8월 22일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1949년 9월 5일 반민특위 관계기관 연석회의에 보고된 반민법 공소시효 완료시까지의 반민특위 활동상황(총 취급건수 682건 가운데 재판종결건수 38건, 체형 12건 가운데 집행유예 5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체형을 받은 반민법 해당자는 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으로 감형되거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되어 친일파 및 친일잔재 처리문제는 미제로 남게 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참고)-검색- 3. 반민특위 활동 당시의 자료 소개 <자료 1>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내용에 대해 기자와 문답 게재지명 독립신문 게재일자 1949년 01월 07일 내용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덕씨와 동 부위원장 金相敦씨는 5일 정오 기자단과 공식회견 석상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조사범위와 조사내용 등은 결정되었는가? (답) 이에 대하여는 각 의원이 각기 구상하고 있는데 이 구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할 것이다. (문) 정부관리 가운데에 제5조(반민법)에 해당한 자는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답)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과 내무 기타 각 장관에게 해당자를 공직에서 추방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이야기한 일은 있는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를 철저히 실행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들리고 있다. (문) 조사관에 협력할 특경대는 준비되었는가? (답) 이는 우선 40명을 하고 있는데 수일 내로 위원회의 전형을 마치고 내무부에서 임명하게 될 것이다. <자료2>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朴興植 체포에 대한 담화를 발표 게재지명 서울신문 게재일자 1949년 01월 11일 내용 박흥식의 취조는 10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죄상이 명백해짐에 따라 특별검찰부에 넘길 방침이라고 하며 박흥식 체포경과와 여행권 문제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덕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박흥식을 먼저 체포한 것은 朴은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민법 추진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박에 대하여는 일반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친일거두로서 일류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자에게 여행권을 발행하였다는 것은 외무부로서 무책임한 처사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집행할 따름이므로 앞으로 누구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요, 또 누구를 막론하고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자료3>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李承晩 대통령의 담화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 게재지명 대동신문 게재일자 1949년 02월 18일 내용 지난 15일에 발표된 반민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李대통령 담화는 반민특위 및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었거니와 17일 반민특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동 대통령 담화를 반박하였다. “금월 16일 대통령 담화로서 반민법 개정운운에 대한 발표를 一讀하고 국법이 명하는 특위의 의도한 바와는 너무도 상반되는 점이 있어 이를 불문에 붙이고 묵살하려 하였으나 국회를 비롯하여 국민의 여론이 불허함으로 대통령과 동포 제위께 일언코자 하는 바이다. 大抵 대통령 측근 중에는 법에 대한 대가들도 있을 터인데 일반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불법과 불신의 담화를 계속하여 발표함은 그 의도가 那邊에 있을까? 대통령은 10여 일 전에도 이와 흡사한 담화를 발표하여 반민법 운영에 막대한 물의를 일으켜 민심을 혼란케 함으로, 당시 조리를 갖추어 논박한 바 있거니와 금번 또다시 도리에 부당한 언사를 나열하여 특위의 하는 일이 부당한 것 같이 인상을 가지도록 고의로 국법을 무시하고 사실과 相違되는 점을 발표할 뿐 아니라 특위의 기능을 감쇄시키는 반면에 반민자를 옹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데 대하여는 비분을 금키 難한 동시에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을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헌법에 당연한 소치이고 헌법과 반민법에 명시된 대로 법을 운영하는 것은 자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하는가? 대통령은 헌법 제1조와 특히 제2조를 망각하였는가? 대통령은 헌법과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연구하고도 이 같은 불합리한 담화를 발표하는가? 不然이면 국민이 선정한 대통령이란 榮職에 속하는 신성한 권력을 도용함인가! 이하 대통령 담화의 모순점을 헌법과 반민법의 조문을 인용하여 반박코자 한다. 첫째로 현재 반민법 운영은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된다고 하였다. 즉 이 모순이란 것은 특위에서도 비밀리에 조사만 하고 그 후에는 전부를 행정부와 사법부에 넘기지 않으니 이것이 위헌이나 삼권의 혼동이라고 발표하였다. 반문 하노니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란 특별법 이외에 반민자를 처단하는 다른 법률이 우리 나라에 또 있는가? 다른 법이 있다면 명시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담화와 같이 반민자 처벌을 행정과 사법에 넘겨서 처단하는 법률이 있다면 반민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없고 특위가 이 법을 운영할 이치도 없다. 과거에 있었다면 排日家인 독립운동자는 엄벌하고 악질 친일자에는 勳功을 주던 법이 있었을 뿐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 나라 헌법 제101조에 악질반민자를 처단하는 특별을 제정하지 않았는가? 또 이 법문에 의거하여 입법부인 국회는 반민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하고 따라서 이 반민법에 의거하여 특별조사위원회·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특별조사기관 조직 及 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등이 제정된 것이다. 이같이 헌법에 뚜렷이 명시된 주문에 의하여 반민법이 운영되는 금일에 있어 무엇이 위헌이며 삼권분립의 혼동이란 어느 조문에 해당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이 궤변으로써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민심을 혼란케 하고 반민법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담화만을 발표하니 이 어찌 통분치 아니하랴? 둘째로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니 특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 치안은 반민자가 담당하여야만 된다는 말인지 또 금일까지 반민자들만이 담당하였으니 반민자를 숙청하면 치안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말인지 도대체 판단할 수 없는 말이다.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국방은 국군이 담당하도록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악질 반민자를 처단하는 데 있어 무엇 때문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까? 반문컨대 제주도 사건을 비롯하여 여수·순천, 38선 사건 등이 악질 반민자를 처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인가? 대통령은 항상 반민법 운영과 치안을 관련시켜 치안의 책임을 특위에 전가시키려는 듯 하나 국민은 속지 않는다. 반민법이 공포된 후에는 尹내무장관 재직시에 악질 경관을 요직에 등용하였음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던가? 진정한 애국애족의 불타는 경찰관은 반민자 처단으로 인하여 더욱 단결되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민심은 수습되고 정부는 이로써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되어 정부시책이 원활히 될 것을 단언한다. 오직 3천만은 철저한 숙청을 소원할 뿐이다. 셋째로 특위는 특위위원 2, 3인이 자의로 사람을 잡아다가 난타·고문 운운하였으나 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자비심이 많아서 이 같은 담화발표로 덕망을 얻고자 하는가? 최소한도라도 대통령의 담화를 발표할 때에는 그 발표에 대한 영향, 민심의 동향, 사실의 유무, 법에 의한 확실한 근거 등을 고려하고 파악한 연후에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국법을 독선적으로 해석하고 만사를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의 담화나 명령이면 통한다고 自認한다면 이 이상 더 큰 망발과 위험은 없을 것이다. 불란서의 루이 14세, 로마의 헤롯왕, 중국의 만리장성을 인민의 고혈로 쌓았다는 진시황, 최근에 있어 히틀러와 뭇솔리니, 왜적의 천황의 종말은 어떠하였으며 그 나라와 민족은 어떠하였는가? 상기만 하여도 몸서리치게 되는 것을 잊지 않는가? 반민피의자를 체포하려할 시는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수자에게는 관대히 처리한다는 것을 아는가? 또 대통령은 특위에서 체포하는 것을 위법같이 말하였으나 특위는 반민법 제16조 조사관은 특별조사기관조직법(단기 4281년 11월 25일 제정) 제6조에 의하여 체포와 취조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위는 법에 정한대로 반민법을 운영할 뿐이고 대통령이 말하는 월권행위는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난타·고문 운운은 사실무근이고 동시에 대통령 담화로서 처음 듣는 말인데 설사 100보를 讓하여 약간의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자. 있다면 법에 의하여 해당자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반민법 전체를 운운함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한편 민족의분으로 볼 때에는 과거 수십 년에 亘하여 독립군을 살해하고 애국자를 악형으로 고문하여 허위의 문서로서 투옥시키던 악질 반역죄인을 약간 고문이 있었다 한들 이것이 또한 무엇이 큰 실수이며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릴까? 소위 세칭 살인·고문·치사사건 被疑의 장본인 盧德述은 검찰당국이 체포하도록 발령하고 요로 당국자의 저택을 출입하여도 반대로 보호하지 않았는가? 특위에서 체포한즉 요로 당국자는 석방을 간청하지 않았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난타·고문 운운을 언급할 수 있을까? 일반 국민은 왜 정부는 친일 반민자를 처단치 않고 옹호하는 것을 민족정기와 분노로써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끝으로 매일같이 수십 명이 특위를 방문하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님, 내 동생, 내 자식, 내 민족의 원수를 최고 재판으로써 처단하여 달라고 피눈물 섞인 호소를 대통령은 듣고 있는가? 호소하는 동포 중에는 군인·관공리·노인·청년·부인 등 특위로서는 이들을 위로하여 돌려보내기에 애쓰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동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은 권력으로 정의를 억압하려 하나 우리에게는 신성한 헌법과 3천만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여 둔다.” <자료 4>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재판의 지연이 유감이라고 기자문답 게재지명 연합신문 게재일자 1949년 05월 17일 내용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씨는 16일 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 특위사업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중앙특위 梁會英 조사관에 대한 파면 이유는? (답) 사무 취급에 있어 상부지시를 이행치 않아 행정처분으로 파면시킨 것이다. (문) 보석된 피의자의 집에 가서 반민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다는데? (답) 처음 듣는 말이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 (문) 특위에 체포되지 않은 당연범이 아직도 많은데? (답) 지금 말할 수는 없으나 근일내에 일소될 것이다. (문) 반민자 숙청에 있어 국회내의 자가 숙청이 지연되는 이유는? (답) 방금 세밀히 조사중에 있으니 만큼 불일간 그에 대한 진상이 폭로될 것이다. (문) 특위 전체사무가 지연되는 이유는? (답) 처음에는 일반이 아는 거물급을 취급하였던만큼 활발히 보였으나 요즈음에는 일반이 모르는 악질자가 체포되므로 지지하게 보인다. (문) 공무원의 반민해당자 숙청은 어느 정도로 진척되었는가? (답)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어떤 부면에 대하여서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감도 있다. (문) 요즈음의 반민재판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재판부의 일이니만큼 무어라 말할 수는 없으나 민족정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신속히 진행될 것을 바랄 뿐이다. <자료 5>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등, 반민피고 옹호 吳崇殷 변호사 구속에 대해 담화 발표 게재지명 연합신문 게재일자 1949년 05월 27일 내용 반민의 피고 金泰錫의 변호인으로서 지난 22일 특위에 체포된 오숭은씨의 구속에 대하여 26일 특위위원장 김상덕씨와 담당조사부장 具然杰씨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김상덕씨 談:금번 반민피의자 김태석의 변호인의 오숭은을 특위에서 구속한 것은 일제시 평안남도에서 유명한 친일검사로서 김태석과 각종 악질 반민행위를 감행한 자이다. 이러한 자로서 김태석의 반민행위의 변호에 있어서 갖은 妖舌을 한 자이며 26일 某報 기재의 ‘오변호사 체포 부당, 특재영장 발부 거절’운운은 사실 무근이다. 구연걸씨 談:오숭은은 일제시 平壤府협의원 平南道會의원을 역임하고 군수공장인 大同工作所를 경영한 자로서 반민법 제4조 7·9·12항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한편 서울 변호사회에서는 금번 처사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토의한 바 있었다고 한다. <자료 6>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경찰의 반민자 수감의뢰 거부에 대해 협력요청 공한을 발송 게재지명 자유신문 게재일자 1949년 05월 20일 내용 수일 전 반민특위 조사관이 반민피의자 체포에 있어서 경찰로부터 협력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금번은 경찰의 반민자 수감 거절문제가 일어나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17일 저녁 특위 경남조사관 沈倫씨가 지부에서 중앙으로 압송해 온 반민피의자 沈宜中 등 7명을 중부서에 일시 수감을 의뢰한 바 있었다는데 경관은 유치장이 만원이라는 이유로 수감을 거절하므로 沈씨는 다시 종로서로 가서 협력을 요청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고 하는 수 없이 피의자들을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동일 충남지부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의뢰를 거절당하였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18일 특위 김상덕 위원장은 내무장관에게 경찰 협력을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하였다 한다. <자료 7>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등 반민피고 옹호 吳崇殷 변호사 구속에 대해 담화 발표 게재지명 연합신문 게재일자 1949년 05월 27일 내용 반민의 피고 金泰錫의 변호인으로서 지난 22일 특위에 체포된 오숭은씨의 구속에 대하여 26일 특위위원장 김상덕씨와 담당조사부장 具然杰씨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상덕씨 談:금번 반민피의자 김태석의 변호인의 오숭은을 특위에서 구속한 것은 일제시 평안남도에서 유명한 친일검사로서 김태석과 각종 악질 반민행위를 감행한 자이다. 이러한 자로서 김태석의 반민행위의 변호에 있어서 갖은 妖舌을 한 자이며 26일 某報 기재의 ‘오변호사 체포 부당, 특재영장 발부 거절’운운은 사실 무근이다. 구연걸씨 談:오숭은은 일제시 平壤府협의원 平南道會의원을 역임하고 군수공장인 大同工作所를 경영한 자로서 반민법 제4조 7·9·12항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한편 서울 변호사회에서는 금번 처사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토의한 바 있었다고 한다. <자료 8>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반민특위 앞 시위사건 진상을 발표 게재지명 동아일보 게재일자 1949년 06월 05일 내용 3일 특위본부에서 시위하려던 불상사 건에 대하여 4일 특위 김상덕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진상을 발표하였다. 1. 3일 정오에 약 200여 명의 군중이 본 위원회 정문까지 내습하여 곧 침입할 형세를 보이므로 청내에 있던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소관 중부서에 전화로써 사태를 통보하였다. 2. 군중들은 제지를 받지 않고 침입하려하므로 부득이 공포로써 물러서게 한 것이다. 이 때 중부서 사찰주임이 경관을 대동하고 와서 전부 해산시킨 것이니 작보에 중부서에서 협력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 군중의 정체는 전일 파고다공원에서 국회의원 柳·金 양 씨에게 폭행한 또 국회에 침입하려던 전부 孫弘遠·金正翰 2인에게 기만된 무뢰배들이다. 4. 연일 이 자들이 사건을 계속하여 준동하므로 나는 입원중인 내무부장관을 방문하고 전후 사실을 말하였던 바 동 장관은 금후 다시는 유사한 사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관계 기관에 엄명하겠다고 하였다. 5. 작일 당장에서 체포한 자들은 문초 후 석방한 자도 있고 문초중에 있는 자도 있다. <자료9 > 金尙德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위원장 등 5명 反民特委 습격사건과 관련 사표제출 게재지명 동아일보 게재일자 1949년 06월 14일 내용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씨를 비롯하여 동 조사위원 吳基烈·曺奎甲·金庚培·李鍾淳 등 5씨는 지난 10일부로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표제출의 이유로는 지난 4일 사건에 대한 책임을 느낀 것이라는 바 국회에서의 수리여부는 극히 주목되고 있다. <자료 10> 金泰善 서울시 경찰국장 金尙德 金相敦 盧鎰煥 金明東 등 반민특위 위원 4명을 가택침입 등 혐의로 고소 게재지명 조선일보 게재일자 1949년 06월 19일 내용 반민특위에서는 경찰이 특경대원들을 린치한 사건에 관하여 이는 불법감금이며 또한 폭행죄라고 하여 지난 6일 張내무차관을 비롯하여 관계경찰간부 수명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어 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터인데 경찰에서는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 동 김상돈 부위원장, 노일환 특별검찰관 그리고 김명동 조사위원 등 4명의 특위간부들을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거하여 이를 접수조사 한 다음 송청하여 반민특위의 처사에 응수하고 있는데 이들 반민특위 간부들이 고소를 당하게 된 경로를 金국장은 작 18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반민특위에서는 최근까지 반민자 취급에 있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소위 특경대원을 지휘·교사하여 주거침입, 불법체포, 독직 및 폭행 등을 감행하여 일반의 원성이 높았으며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탄원서에 의거하여 본 경찰국에서 수사한 결과 가장 악질적인 범죄사실이 충분함으로 지난 15일 다음과 같이 송청하였다. 즉 金부위원장·盧조사위원 및 金조사위원 등은 특경대원들을 지휘·교사하여 6월 3일 오후 1시경 시내 낙원동 123번지 金一浦씨 집에 이르러 대문을 파괴하고 침입, 반민 해당자도 아닌 金南植·李永斗 양씨를 불법체포 및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또한 金부위원장과 김명동 조사관 그리고 崔國鉉 재판관 제씨는 특위관계자도 아닌 韓允洙씨와 같이 특경대원 40여 명을 지휘하여 6월 3일 오전 1시경 반민특위에서 國民啓蒙會 간부의 거주침입, 가택수색, 폭행 등을 감행할 때 그의 진상을 알아보려는 계몽회 간부 金正翰·許逸·趙龍哲 제씨 그리고 이를 구경하던 상인 申順奉·金周鉉·金榮來 제씨를 하등 이유도 없이 체포하여 특위사무소 내에서 곤봉 등으로 무수 구타하여 전치 5일 내지 25일을 요하는 중상을 입힌 것인데 이것은 불법 주거침입, 불법감금 및 폭행죄 등에 충분히 해당됨으로 15일 송청한 것이다.” <자료 11> 金尙德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사임의 뜻을 천명 게재지명 제4회 국회속기록 제4호, 45~49쪽 내용 김상덕의원:우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0사람이 총사직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첫째 우리는 선거해 준 각 도 의원동지 여러분께 송구한 뜻을 표하는 바이고 우리 전체 국회에 대해서 무한한 죄송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총사직하는데 있어서의 이유를 이 사람이 구구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 문제가 본년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실천에 옮겨서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한 여섯달 동안에 여러 가지의 일을 잘 아시는 여러분은 어저께까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기까지에 이르러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길은 이 총사직 한 길 밖에 없을게다”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이 법의 추진을 위해서 옹호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해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었지만 우리 동포들의 대표되는 여러분의 옹호지지가 컸기 때문에 우리들은 晏然不動했던 것입니다. 이 반민법 운영을 위원 10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떼어보든지 10사람의 힘을 합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극히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옹호지지 하는 그 힘을 여기에 대해서 볼 때에는 무한히 큰 것을 느껴서 모든 잡음·잡설 모든 사실에 있어서 부정해가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한 난관을 피하면 앞으로는 평탄한 길이 오리라 했던 것도 난관을 피하면 피할수록 오는 것은 더욱 큰 난관뿐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6일에 와서는 같은 국가에 鄭重한 국법을 지키는 기관 대 기관 사이에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더욱 우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는 책임은 어느 기관에 있고 어느 기관에 없다는 책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송구하게 느낀 바는 6월 6일 사건에 있어서 국회에서 중대한 3가지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3가지 결정에 의해서 그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가를 은인자중해가면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은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이 법의 추진운영에 있어서 이 정상적 궤도를 밟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이 태도를 취해나가면서도 여기 개인적으로 진퇴문제가 아니라 이 반민법 운영에 있어서 확실히 보는 바는 이 기구의 인사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 바입니다. 어느 기관이 잘못하고 어느 기관이 잘했다 하는 시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진퇴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3천만 동포들의 기대해서 바라는 민족정기를 昻揚시켜서 자손만대의 증거를 기하겠다는 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 이 법의 운영이 앞으로 잘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하는 한 방법으로서 현재 반민특위 간부진을 개선하는 것이 한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총사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절실히 느낀 동지들이 어저께 부결된 그것을 或先或後해서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개별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보다도 이 법이 앞으로의 전도를 開拓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현재 이 간부를 가지고는 현재 이 반민특위의 운영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하는 행정 다른 기관에 있어서 이 간부진의 개선이 되기 전에는 합작할 방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간부진에 개선이 있기 전에는 확실히 이 법을 운영하는 새 방법 새 길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간부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결국에는 해결을 못 짓고 종말에 와서는 決製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퇴에 치중을 하지 않고 이 법의 운용에 치중을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나가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유능한 분들이 이 일을 맡아 가지고, 이 현명한 간부들이 개선이 되어서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새 방도를 만들 것을 이런 뜻에서 어저께 개별적으로 내놨던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냈던 것이 어저께 이유설명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그렇던지 얼마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의 29조 이 공소기한의 8월 말일까지로 개정이라는 것은 백보를 물러서서 생각할지라도 50일 미만, 대통령 각하께서 개정의 공포를 언제 하실런지는 몰라도 요는 幾 10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반민피의자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법적으로 50일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30일, 검찰부에서 20일 그래서 50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아직까지도 피의자는 잡은 수보다는 잡지 못한 수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범에 있어서는 당연범들은 도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악질자들은 도피해서 그 동안 잡히지 못한 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합니다. 다른 나라로 도피한 사람들은 법에 정한 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외지로 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상당한 악질자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반민특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악질자로서 잡힐 녀석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하느냐하는 그와 같은 사실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활동과 기술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의 기술·힘 등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응당히 잡아야 할 악질자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동포들이 외치는 자가숙청 즉 말하면 국회안이나 정부안에 공무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에 옮기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모두가 시간을 요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상당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들이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언제든지 이 법의 운용을 계속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법을 종결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明年 9월 22일 前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院議로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으로까지 개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 것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8월 말일 대통령각하의 공휴일의 날짜를 빼면 남은 幾 10일 동안에 오늘날 잡아놓지도 못한 반민피의자를 어떻게 이 날 안에 법적 수속을 밟아서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8월 말일까지 이 법을 운용할 자신이 없으나 이 법이 여러분의 기대처럼 여러분의 기대에 맞도록 할 아무런 파악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여러분의 기대에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파악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 같으면 이와 같이 변하기도 하고 저와 같이 변할 수도 있지만 법은 법이니만큼 도저히 일자를 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신이라든지 파악이 없는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비판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이 반민법에 있어서 용의 대가리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용의 머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8월 말일까지 용의 꼬리를 만들기는커녕 뱀의 꼬리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이 절대다수로 통과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8월 말일까지의 기한을 맡아서 이 반민법의 꼬리를 만들 자신을 가진 우리 의원동지가 우리 의원 가운데에, 이와 같이 현명하신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반가워해서 우리 동지들 가운데에 이 법의 기한을 줄이고 이 법을 盡善盡美하게 할 우리 동지가 있는 이상에야 우리가 총사직을 해서 그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사직은 외람합니다마는 그만한 업적을 살리면서 장래에 이 반민법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사직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총사직하는 것은 이 법을 우리가 운용하는 새 길을 찾는데 있어서 총사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월 말일까지의 짧은 기한 안에는 우리들은 도저히 우리들은 자신이나 파악이 없으니 자신과 파악이 없는 일을 이 민주주의국가 민주주의정치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맡아 가지고 동포들을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길을 열고 새로 다른 길을 열어서 이 법의 有始有終의 미를 얻기 위해서 총사직한 바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기에 인사문제는 무슨 사회단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총사직을 하므로 해서 이 법이 살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려던 것이 다소 장황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의 고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원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팀 원문 자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친일파들은 기세를 몰아 ‘국회프락치 사건’이란 것을 만들어 그나마 민족 민주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국회마저 친미일 극우파들에 의하여 점거되고 그들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일제 +미국이란 혼제(混製)에 의하여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反民族行爲處罰法(원문) [제정 1948.9.22 법률 제3호] 第1章 罪 第1條 日本政府와 通謀하여 韓日合倂에 積極協力한 者, 韓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者와 謀議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과 遺産의 全部 或은 2分之 1以上을 沒收한다. 第2條 日本政府로부터 爵을 受한 者 또는 日本帝國議會의 議員이 되었던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과 遺産의 全部 或은 2分之 1以上을 沒收한다. 第3條 日本治下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한다. 第4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15年以下의 公民權을 停止하고 그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1.襲爵한 者 2.中樞院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되었던 者 3.勅任官以上의 官吏되었던 者 4.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5.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했거나 그 團體의 首腦幹部로 活動하였던 者 6.軍, 警察의 官吏로서 惡質的인 行爲로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7.飛行機, 兵器 또는 彈藥等 軍需工業을 責任經營한 者 8.道, 府의 諮問 또는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던 者로서 日政에 阿附하여 그 反民族的 罪跡이 顯著한 者 9.官公吏되었던 者로서 그 職位를 惡用하여 民族에게 害를 加한 惡質的 罪跡이 顯著한 者 10.日本國策을 推進시킬 目的으로 設立된 各團體本部의 首腦幹部로서 惡質的인 指導的 行動을 한 者 11.宗敎, 社會, 文化, 經濟 其他 各部門에 있어서 民族的인 精神과 信念을 背反하고 日本侵略主義와 그 施策을 遂行하는데 協力하기 爲하여 惡質的인 反民族的 言論, 著作과 其他 方法으로써 指導한 者 12. 個人으로서 惡質的인 行爲로 日帝에 阿附하여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第5條 日本治下에 高等官 3等級以上, 勳 5等以上을 받은 官公吏 또는 憲兵, 憲兵補, 高等警察의 職에 있던 者는 本法의 公訴時效經過前에는 公務員에 任命될 수 없다. 但, 技術官은 除外한다. 第6條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한 者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者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7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 또는 犯罪者를 擁護할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關하여 虛僞의 申告, 僞證, 證據湮滅을 한 者 또는 犯罪者에게 逃避의 길을 協助한 者는 當該 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으로 處罰한다. 第8條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한 者로서 團體를 組織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章 特別調査委員會 第9條 反民族行爲를 豫備調査하기 爲하여 特別調査委員會를 設置한다. 特別調査委員會는 委員10人으로써 構成한다. 特別調査委員은 國會議員中에서 左記의 資格을 가진 者를 國會가 選擧한다. 1.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者 2.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第10條 特別調査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1人을 互選한다. 委員長은 調査委員會를 代表하며 會議에 議長이 된다.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1條 特別調査委員은 其 在任中 現行犯以外에는 特別調査委員長의 承認이 없이 逮捕審問을 받지 않는다. 第12條 特別調査委員會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여 서울市와 各道에 調査部, 郡府에 調査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調査部責任者는 調査委員會에서 選擧하여 國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 第13條 特別調査委員會에서 採用하는 職員은 親日謀利의 世評이 없는 者라야 한다. 第14條 調査方法은 文書調査, 實地調査의 2種으로 한다. 文書調査는 官公文書, 新聞 其他 出版物을 調査하여 被疑者名簿를 作成한다. 實地調査는 被疑者名簿를 基礎로 하고 現地出張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 證據를 蒐集하여 調査書를 作成한다. 第15條 特別調査委員會로부터 調査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政府 其他의 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記錄의 提出 또는 其他 協力을 要求할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6條 特別調査委員이 職務를 遂行할 때에는 特別調査委員長의 信任狀을 所持케 하며 그 行動의 自由를 保有하는 特權을 가지게 된다. 第17條 特別調査委員會가 調査를 完了할 때에는 10日以內에 委員會의 決議로 調査報告書를 作成하고 意見書를 添附하여 特別檢察部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8條 特別調査委員會의 費用은 國庫負擔으로 한다. 第3章 特別裁判部構成과 節次 第19條 本法에 規定된 犯罪者를 處斷하기 爲하여 大法院에 特別裁判部를 附置한다. 反民族行爲를 處斷하는 特別裁判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裁判部部長1人, 部長裁判官3人, 裁判官12人으로써 構成한다. 前項의 裁判官은 國會議員中에서 5人, 高等法院以上의 法官 또는 辯護士中에서 6人, 一般社會人士中에서 5人으로 하여야 한다. 第20條 特別裁判部에 特別檢察部를 竝置한다. 特別檢察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檢察部檢察官長1人, 次長1人, 檢察官7人으로써 構成한다. 第21條 特別裁判官과 特別檢察官은 左의 資格을 가진 者 中에서 選擧하여야 한다. 1. 獨立運動에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法律家 2.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第22條 特別裁判部部長과 特別裁判官은 大法院長 및 法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고 特別檢察官長과 特別檢察官은 檢察總長 및 檢察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23條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 在任中 一般裁判官 및 一般檢察官과 同一한 身分의 保障을 받는다. 第24條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 在任中 國會議員, 法官과 檢察官 以外의 公職을 兼하거나 營利機關에 參與하거나 政黨에 關與하지 못한다. 第25條 特別裁判部에 3部를 두고 各部는 裁判長1人과 裁判官4人의 合議로써 裁判한다. 第26條 特別檢察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調査報告書와 一般檢察事實을 基礎로 하여 公訴을 提起한다. 特別檢察官은 檢察上 必要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 또는 司法警察官을 指揮命令할 수 있다. 第27條 特別檢察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調査報告書를 接受한 後 20日以內에 起訴하여야 하며 特別裁判部는 起訴된 事件에 對하여 30日以內에 公判을 開廷하여야 한다. 但, 特別裁判部는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期間을 延長할 수 있으되 30日을 超過할 수 없다. 第28條 本法에 依한 裁判은 單審制로 한다. 訴訟節次와 刑의 執行은 一般刑事訴訟法에 依한다. 附則 <제3호,1948.9.22> 第29條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對한 公訴時效는 本法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2年을 經過하므로써 完成된다. 但, 逃避한 者나 本法이 事實上 施行되지 못한 地域에 居住하는 者 또는 居住하던 者에 對하여는 그 事由가 消滅된 때로부터 時效가 進行된다. 第30條 本法의 規定은 韓日合倂前後부터 檀紀 4278年 8月 15日以前의 行爲에 이를 適用한다. 第31條 本法에 規定한 犯罪者로서 大韓民國憲法 公布日로부터 以後에 行한 그 財産의 賣買, 讓渡, 贈與 其他의 法律行爲는 一切無效로 한다. 第32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법제처 : 개정 전 원문자료) |
첫댓글 오랜만에 선배님이 올려주신 글을보니 참 반갑습니다. 자주 올려주시옵고, 건강에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