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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에스씨넷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제도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
◈ 지원대상
Ⅰ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1)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2) 재산 3억 이하이면사, 3)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 청년(18~34세)중 중위 소득 50~120% 이하
Ⅱ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 특정계층,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중위소득 60 ~ 100% 이하
◈ 지원대상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신청인본인, 신청인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3. 사업자등록기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4.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월 50×6개월)
※ Ⅱ유형 제공×
◎ 취업활동비용: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Ⅰ유형 제공×
◈ 문의방법/신청
▣ 지에스씨넷 홈페이지 https://gscnet.co.kr/doc/found1.php
▣ 지에스씨넷 대표 전화 ☎ 054-456-1470
▣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작성자 지에스씨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