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분만일자) 15.4.1부터 15.9.30 까지 (6개월간)
*분만결과,자궁내 태아사망 등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예시) 진찰료,상급병실입원료 차액,식대,투약 및 조제료,주사료,처치 및 수술료,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
제료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
-사업신청서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설문조사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1.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3.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1부
5.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6.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설문조사서 1부
8.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분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단,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