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 6 및 별지 제7호서식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재개업의 경우: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