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3일(금) 이사회 회의 내용입니다.
제목 : 금융권 대출 이전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의 건
1. 의결주문
(주)서울 개인택시 복지법인에 이전 하는 금융권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키로 의결한다.
2. 제안근거
정관 제 27조 제 10호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 9조 주주총회 의결권 등.
3. 제안사유
조합이 출자 설립 한 (주)서울개인택시복지 법인으로 LPG 사업본부 금융권 대출을 이전함에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복지법인의 자산이 전무하여 신용도가 낮게 평가됨에 따라 대주주인 조합의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을 요청하고 있 어 복지법인의 조기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금융권대출 연대보증 금액
* 우리은행 66억 7천5백9십8만4천원(신월동, 답십리동 연대보증 대출금리 3.7%, 3.85%)
* 신한은행 56억 6천만원(연대보증 4.8%)
나. 담보제공 기간 : 금융권 대출 완납 또는 면책 시까지
5. 행정사항
복지법인의 금융권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의 관한 제반사항은 집행부에의 함
망하려고 작정한 모양이구만
보디버빈 찬성자들만 돈 걷어서 따로해라
조합원에게 강제로 멍애를 씌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