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 안내 (2차)
ㅁ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영농분야 성공사례창출을 위한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사업
가. 영농희망자 육성지원 (실습지원사업)
나. 영농기반구축(주택·토지(농지)구입 이자이차지원, 집들이지원)
다. 창업농 운영자금지원 (소모성 경비 위주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o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2차) 참조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지원사업분야 별 신청기간
o 기간 : 6.3 ~ 6.17
- 영농희망자 육성(실습지원사업),
- 창업농 운영자금지원
- 영농기반구축(주택, 토지(농지)구입 이자이차지원)
o 기간 : 6.3 ~ 11.30 (수시접수)
- 영농기반구축(집들이지원)
나.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마감당일 소인까지 인정
o 접 수 처: (우)150-8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신한빌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5층 자립지원부 영농사업담당자
o 문 의 : 자립지원부 영농담당자 ☎ 02) 3215-5773
4. 기타사항
o 상세 사항은 붙임 문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