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화해위원회는 23건의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 나주군에 거주하던 주민 60여 명이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까지 나주경찰의 수복작전 및 수복 직후 부역혐의자 색출과정에서 ‘빨치산’ 혹은 ‘부역혐의자’로 몰리거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 임의처형 혹은 연행된 후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주경찰은 1951년 6월 24일 빨치산 거점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문평면 국동리 동막골에서 주민 30여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집단사살하였으며, 봉황면과 문평면에서 수복 직후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모와 형제, 심지어 임신 중인 아내까지 10여 명의 주민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951년 1월 20일 ‘나주 동창교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세지면 오봉리에 거주하던 추종구가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에게 사살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2.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60명이다. 이 중 진실규명 신청된 사람은 32명이며, 신청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28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나주경찰서 소속의 경찰로 확인되었다. 다만 사건번호 다-10501호(희생자 추종구)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로 확인되었다. 경찰 가해부대 지휘계통은 나주경찰서장 - 전남경찰국장으로, 국군 가해부대 지휘계통은 5중대장 - 2대대장 - 20연대장 - 11사단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4. 이 사건이 전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경찰과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4건의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봉황면에 거주하던 주민 8명이 한국전쟁 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2009-05-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