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글 - 교통행정과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도로교통법제104및 같은법시행령71조2의 규정에 의거 교통시설물관리,계획업무의 관할관청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이첩통보 조치토록 하겠슴을 알려드리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2003-2007년 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되며 매년 사업대상초등학교는 관할경찰서에서 선정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마산중부경찰서(전화247-703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항상 공무원들은 답변을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라면 아마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답변 글을 올렸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