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석영을 포함한 최소 35명의 민간인이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14일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8월경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인민군이 낙동강을 경계로 북부, 서부 동해안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사용하여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기계와 안강부근에서 지연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미 제5공군은 경주지역의 담당 지상군인 미 육군과 국군을 근접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 지역인 형산강 지류 기계천 일대를 폭격하였다.
3. 조사 결과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된 사람은 35명이다.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31명, 희생이 추정되는 사람이 4명이다. 신청사건에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이석영(李錫英) 등 30명이고, 미신청사건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산대댁 머슴 등 5명이다.
4.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기계천 인근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남성 19명, 여성 16명이다. 온 가족들이 함께 피난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폭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희생자는 남녀노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이 높다.
5. 이 사건은 한국전쟁 시 미군이 지연전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펼치면서, 경주 안계리 기계천 부근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런 전술적 폭격 명령은 당시 구성된 전술항공통제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즉 공중 정찰과 사건지역 지상군(미 제1기병사단 제19연대, 수도사단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술항공통제센터(Tactical Air Control Center)와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폭격지시와 통제하에, 제18폭격단(18th Fighter Bomber Wing)의 제39폭격편대(39th Fighter Squadron) 소속의 공군기 F-51을 동원하여 폭격을 하였다.
6. 이 사건의 발생지역은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기계와 안강의 인근지역이기는 했지만 교전지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폭격 당시 현장에 인민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신청인들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의 눈에 잘 띄도록 일부러 노출된 장소에 피난해 있었던 다수의 민간인에 대해 경고나 확인 등의 조치나 민간인과 적을 구별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폭격한 것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진 국제인도법은 물론이고 당시 미군교범에도 위반된다.
2009-07-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