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치여 목숨을 잃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경찰이 집중하고 있어 음주단속 할 여력이 없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708건으로, 하루에 4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유언비어와 달리 더욱 강도 높게 음주운전 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뿐,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간·장소 관계없이 수시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인천 을왕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치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창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을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법도 법이지만 음주운전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청원인이 “7남매 중에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밝힌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이 없어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주변인도 동승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하려는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말려야 할 것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