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안 필요
충남경찰청 교통계장 심은석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95년부터 7065개교가 지정됐으나, 2000여개교가 아직도 지정만 되고 관리가 부실한 무늬만 스쿨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충남에도 772개교가 지정되어 219개교는 새롭게 정비 완료됐지만, 110개교는 개선사업이 진행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동안 대전·충남에 1349건이 발생, 24명이 사망하고 178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9일에도 서산시 동문동 서동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스쿨존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와 각성이 요구된다.
스쿨존 사업은 온 국민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정 과정과 개선사업시 이해관계인의 갈등, 설치 시설물의 규격 불일치, 시설물 유지 관리의 문제와 예산, 법규상 문제점과 운전자와 어른들의 준법의식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820개교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시에 주민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안전시설 유관기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경찰관 지정 등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특별법은 교통안전 목적으로 스쿨존 정비 운영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토지 수용, 이해 관계인, 주변 상가 이해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스쿨존내 운전자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특별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School Zone law를 운영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등에도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와 각종 유해 환경,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평온한 학습권 보장과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