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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내용 | 비고 |
12월12일(월)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 관할세무서 |
12월15일(목)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및 납부 기한 | |
1월2일(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
오는 12월 12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1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2월 12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납부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세무서의 고지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16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증빙서류 보완 및 결산 준비
2016년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