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지원요청 및 처리)
①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
에게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은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압수·수색·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제10조 각 호의 내용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영장 집행의 준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압수·수색·검증 장소 및 대상
2. 압수·수색·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
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4. 압수·수색·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
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수색·검증에 필요한 장비
첫댓글 손석희는 범법자입니다.
범법자가 많은 사회는 결국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고위직도 거의가 범법자가 많다 보니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인간들은 벌도 받지 않고
부자로 편안하게 살면서
직위도 좋은 자리 차지 하고 살아가니까
돈 버는게 목적인
세상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