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o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재료비, 노무비 포함)에 적용하며, 해당비용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해 단가, 수량을 산출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작업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목적에 적합한 경우 환경보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자사간 협의·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직접공사비’와 발주청에서 적정비율로 계상하는 ‘간접공사비’를 병행·운영하되, 환경보전비의 총 금액은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2.7.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확인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표8 가. 1)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별표8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장비, 부속자재 등을 포함하여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정한 비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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