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는 말씀을 따라,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 주신 혼인 유대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4항 참조). 따라서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은 한쪽이 죽기 전에는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신자들이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신자들이 교구 법원을 통하여 처음 혼인을 무효화하지 않은 채,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인 한 번 맺어진 혼인은 해소될 수 없다는 '불가 해소성'을 어기게 되어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차별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삼가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라고 요청하셨습니다(「사랑의 기쁨」 243항 참조). 무엇보다도 부당하게 별거나 이혼을 당한 이들, 또는 배우자의 학대로 함께 살 수 없게 된 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들을 위하여 '혼인 무효 소송'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면 무료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사랑의 기쁨」 244항 참조). 타인의 혼인 문제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자로서 삼가야 합니다. 혼인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혼인에 관한 문제는 본당 신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