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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전 |
창조(문화명령) | 피조세계 |
| 영원세계 | |||
구원 협약 (엡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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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하늘/ 새 땅 (계21: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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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조(위임명령)-(교회)-(현재적Ɵ나라) | |||||||
(창1:28)
타 락 (창2:17) |
| (마28:19-20) | |||||
구 속 (창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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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세전 구원협약과 창 1-3장 사이의 언약적 상호 연계성(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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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은혜성 언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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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
| 문화명령적 창조언약 (창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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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하나님 나라 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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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하나님 영광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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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 금령언약 (창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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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순종요구(피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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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적 요소 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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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학선생:복음적 기능 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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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의 미혹 (말씀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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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전 구원협약 (엡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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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
| 선악과 금령파계 (창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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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의 발로 (지존사상고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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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단절/ 영육간 죽음초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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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s dilem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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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복음 (메시아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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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
| 여자의 후손언약 (창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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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을 통한 창조원리 회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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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 1:4의 예비적 성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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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안에서'(구속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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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하나님에 의해 협약된 구속경륜(엡 1:4-14)은 구속계시의 원천과 신적 언약의 원형으로 기능한다. 특별히‘그리스도 안에서’(엡 1:4)란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속량(atonement)하시려는 구속사상이 내포돼 있다(엡 1:7). 이런 사실은 창세전 신적 작정에는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이란 주제가 필연적으로 고려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된 창세전 삼위하나님의 구속경륜이‘선(先) 계획 - 후(後) 성취’라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될 때,‘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 속에 잠복해 있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연속적인 언약적 주제들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창세기 1-3장에서 발견되는 세상창조(문화명령적 창조언약/창 1:28) - 아담부부의 타락(선악과 금령언약/창 2:17) - 여자의 후손에 의한 구속(여자의 후손언약/창 3:15)이란 세 언약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증함으로 상기 두 본문 속에 함의된 언약적 상응성과 유기적인 연계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러므로 신적 언약에는 그리스도가 내포돼 있고 그리스도는 언약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푸는 열쇠로 기능한다.
PART FIVE :
CONCLUSION
Ⅰ. 논의 및 평가
Part Four에서는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협약(엡 1:4-14)을 구속계시의 원천과 신적 언약의 원형으로 삼고,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구조적인 맥락을 통해 기술된 창 1-3장의 내용을 계시의 구체적인 실행이란 관점에서 두 본문 간에 함의된 불가분의 논리적/신학적/언약적 상응성과 연계성 및 상호 의존성에 대해 살펴봤다.
창세전 구원협약의 중심사상은 단연‘그리스도 안에서’란 구속사상에 집중된다. 본 구속사상은 선(先)언약 - 후(後)성취란 언약적 인과관계의 원리 속에서 창조-타락-구속이란 패러다임을 통해 여자의 후손언약(창 3:15) 안에서 암묵적이지만 가시화된다.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언약을 통해 선악과 금령(창 2:17)을 어긴 아담 부부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창조언약(창 1:28) 속에 담긴 문화명령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a new and living way)을 열어주신다는 내용이다. 물론 문화명령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에 집중된다. 문화명령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 사상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에덴동산 자체에 함의된 내적/외적 요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명령 속에 담긴 자손의 번성, 땅에 충만, 땅의 개발과 피조물의 관리를 통한 문화적/문명적 활동의 전개를 연장시켜 볼 때 더욱 명약관화해 진다. 에덴동산을 통해 계시된 창조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된다면 창조사역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창세전 구원협약의 목표 또한 하나님 나라 사상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마 4:17; 6:9-10, 33).
창세전 구원협약의 핵심 단어(key word)를 '그리스도 안에서'(엡 1:4)란 구속사상으로 전제 할 때, 천지창조 사역과 관련해 에덴동산에서 발생 했던 일련의 창조-타락-구속이란 연속적인 언약적 주제들은 논리의 전개상 창세전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선(先)계획 - 후(後)성취란 구조적 틀을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논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엡 1:4)란 표현 속에 함의된 구속사상은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창조-타락-구속이란 맥락 속에서 특별히 원복음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언약(창 3:15)을 통해 현실화됨으로 두 본문 사이의 논리적/신학적/언약적 상응성과 연계성을 증거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두 본문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인과관계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창세기 1-3장에서 발견되는 창조-타락-구속의 언약적 주제들은 불가피하게 창세전 구원협약의 구체적인 실행과 집행이란 원리 속에서 해석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전에 수립된 '그리스도 안에서'란 구속사상은 에덴동산 속에서 창조-타락의 과정을 거쳐 여자의 후손언약 속에 잠재된 구속의 복음을 통해 가시화됨으로 양자 사이의 논리적/신학적/언약적 상응성과 연계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아가 여자의 후손언약은 언약적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의 연장선상에서 후에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성취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갈 4:4-5).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을 확증하면서 구약적인 배경에서 여자의 후손언약 사상을 담고 있는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렘 31:31-34; 사 53:5-6; 겔 36:26-28; 37:26-28)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마 26:26-28; 눅 22:19-20; 고전 11:23-26) 사상의 핵심 주제인 구속사역을 통해 사실상‘영(永)단번'(once for all)의 방식으로 성취되었음을 기술한다(히 10:10-18). 이런 사실은 십자가상에서‘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선언에 근거한 내용으로, 근원적으로는 창세전 구원협약에 기술된‘그리스도 안에서'(엡 1:4)란 구속사상과 연계되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언약 속에 언급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예언의 성취까지도 포함한다.
이상의 논증을 통해 성경이 자증하는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 성경을 통시적이고 통전적인 관점으로 통찰해 해석할 수 있다면 성경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본의를 성경 저자의 심정과 성령님의 의중을 좇아 보다 바르게 통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개진해 보았다. 바른 계시관의 정립이야말로 바른 신관/바른 구원관/바른 신앙관 정립을 위한 첩경으로 기능한다(롬 10:2-3, 마 7:21-23).
Ⅱ. 결론
필자는 본 연구의 본론 부분인 Part Four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된 삼위하나님의 구원협약(엡 1:4-14)을 구속계시의 원천과 신적 언약의 원형으로 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창세기 1-3장을 통해 확인되는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연속적인 언약적 세 주제들과의 불가분의 논리적/신학적/언약적 상응성과 연계성에 대해 논술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이란 주제에 비중을 두고 양자 간 상호 연관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본 연구의 논리전개가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역사 속에서 거론되었던 다양한 언약사상들을 종교개혁 이전시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이후 현시대까지로 분류해 개진하면서 참고했다. 본 연구를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성경계시는 언약적 구속사관으로 기록되었다. 이때 계시의 총체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으며(마 6:33, 계 21:1),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구속 사상에 기초하고 있고(요 5:39; 19:30; 눅 22:26-27, 44), 구속의 본의를 풀어가는 계시의 방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정된 언약사상(엡 1:4)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약은 자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고, 그리스도는 언약의 근간으로 기능한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 바른 언약적 구속사관의 정립은 바른 신관/바른 구원관의 정립을 통해 바른 신앙관 정립의 첩경으로 작용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으로서 성경계시는 선(先) 계획, 후(後) 성취의 언약적 인과관계의 법칙 하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역사를 방편삼아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세상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현장과 무대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역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내용이다.
셋째, 성경계시가 선 계획, 후 성취의 인과관계 속에서 섭리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 간에 약정된 영원한 구속언약(엡 1:4-6)의 중심주제들이 창세기 1-3장을 통해 창조-타락-구속이란 세 언약적 주제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
넷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된 삼위 하나님의 구속경륜(구속언약)을 구속계시의 원천과 신적 언약의 원형으로 전제할 때,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미 고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창세전에 수립된 구속언약이 신적 언약의 원형으로 기능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어주신 최초의 언약은 두 가지 이유로 행위언약(창 2:17, 선악과 금령)이 아니라, 은혜성을 띤 문화명령적 창조언약(창 1:28)이어야 한다. ①은혜언약은 은혜언약을 낳는다는 종(種)의 원리에 근거해서다. 창세전 구속언약의 정체성은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택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언약의 기초요 근간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은혜언약의 씨앗이 은혜성의 언약의 싹을 틔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② 은혜는 수혜자(receiver)에게 자발적인 행함을 요구한다. 믿음이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동반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약 2:22). 그러므로 은혜언약(창 1:28)이 행위언약(창 2:17)에 앞서야 한다.
여섯째, 문화명령이 은혜성의 언약으로 간주되는 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상 복(beraka)과 언약(berith)이 동일한 어근을 취하기 때문이다.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부부에게 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창 1:28). 그러므로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은 복의 내용을 표현하는 외적 형식으로 기능한다. 아브라함 언약은 복과 언약이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복의 내용이 언약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준다(창 12:1-3; 17:1-8). 나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어주신 보존언약의 내용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보증해 주시는 과정에서 아담에게 복으로 주셨던 문화명령의 내용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창 9:1-2). 이는 문화명령(창 1:28)이 처음부터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일곱째, 행위언약(선악과 금령, 창 2:17))은 불순종의 형벌로 죽음을 경고함으로 자율적인 순종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보장하는지는 불확실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①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로서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대변하는‘혈과 육’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고전 15:47-50). 첫 사람 아담은 비록 무죄자의 상태로 지음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자력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다. ②행위언약은 일종의 율법조항이다. 율법은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과 의와 생명을 약속할지라도(신 4:1; 갈 3:12) 실제로 구원의 의와 생명을 줄 수 없다(갈 3:21). 오히려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함으로 역설적으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수행한다(롬 3:19-20 ; 갈 3:23-24). ③창세전에 수립된 구속언약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선택과 구원사상을 함축한다면 이는 인간의 타락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보증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신학적/언약적 상응성과 연계성이란 관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여덟째, 창세전에 수립된 구속언약(신적 작정) 안에서 인간의 타락이 이미 고려되었다면 아담의 타락과 관련해 보편화된‘허용적 작정’교리는‘절대 주권적 작정’교리로 재해석돼야 하지 않겠는가. 허용적 작정교리는 아담의 타락과 관련해 제기되는 하나님의 죄의 창시자 또는 죄의 조성자란 문제와 깊이 연루된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의지적/의도적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주관하실 수 없다는 관점이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롬 8:28; 잠 16:4; 창 45:5-8).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책임적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할 뿐이다(롬 9:11; 엡 1:1; 딤후 1:9).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롬 11:36).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한 수준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될 때 책임소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인간만이 책임적 존재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책임과 의무를 초월해 계신다.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가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대변해 준다. 토기장이의 권한은 그의 신분상 진 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롬 9:20-21). 본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을 비유적으로 대변한다.
아홉째, 성경의 언약은 본질상 은혜언약 하나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언약신학에서는 성경 속의 언약의 유형을 창세전 구속언약(엡 1:4-6), 최초로 인간과 맺어주신 행위언약(선악과 금령, 창 2:17),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은혜로 맺어주신 은혜언약(여자의 후손언약, 창 3:15)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혹자들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맺어주신 은혜언약이 창세전 구속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 둘을 통합함으로 자비언약(covenant of mercy)으로 부르기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은혜언약과 행위언약으로 구분한다.
필자는 신적 언약의 기원을 창세전 구속언약에 기초할 때, 피조 세계 속에서 맺어 주신 제반 언약들은 본질상 은혜성의 언약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이해한다. 더욱이 은혜는 행함을 수반하다는 원리 하에서 조건부적인 성격을 띠는 행위언약일지라도 선행하는 은혜언약에 의존되고 종속됨으로 결과적으로 은혜언약으로 판정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행위언약으로 분류되는 선악과 금령은 문화명령적 창조언약에 의존되고,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돼 은혜가 요구하는 순종을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성경에 계시된 제반 신적 언약은 은혜언약으로 통일된다.
Ⅲ. 추가적인 제언 : 신학은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한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서도 개혁주의 언약신학들의 다양한 변모를 교회역사의 진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연구의 산물인 각종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들 또한 지속적으로 재조명을 통한 재해석이 시도돼야 할 줄 안다. 성경은 절대무오하고 자충족한 하나님의 언약적 계시서이지만 각종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은 인간 이성에 의한 연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신학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발전은 성경해석상의 진전과 심화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관 정립의 척도로 기능한다(롬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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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 발췌안은 2013년 6월 20일에 있었던 California Ezra Bible Academy(에스라 신학교) Th.D. 학위 수여식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cafe.daum.net/remnant7000/1VcD/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