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재산 거짓 기재사실, 투표소에 게시된다기존 신고금액보다 부풀려져
투표소 입구에 수정된 재산 공고문 첩부 예정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재산신고의 '거짓 사실 게재'가 13일 지방선거 투표소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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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김광수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석문 교육감 후보측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거짓 사실 게재를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석문 후보측은 지난 10일 "책자형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호의 재산상황란의 내용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의제기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가 '계'란에 16억5,335만2천원으로, '후보자'란에는 7억2,035만7천원으로, '배우자'란에는 8억3,917억9천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계'란에는 1억3,743만1천원이, '후보자'란에는 426만7천원이, '배우자'란에는 1억3,316만4천원이 각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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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문 |
이에 선관위는 이같은 정보공개자료가 거짓 사실로 개제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선거공보에 올렸다.
따라서 선관위는 13일 투표소에 이 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며, 후보의 수정된 재산신고 내역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투표소 입구에 1매씩 추가로 첩부키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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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재산 거짓 기재사실, 투표소에 게시된다 기존 신고금액보다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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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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