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 특히 신천지 집단의 일방적이고도 맹목적인 신앙의 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급격한 바이러스의 전파로 말미암아 급기야 경기도 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의 고려, 그리고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의 영역에 걸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현 시국이 기독교에 대한 정권차원에서의 탄압을 저의로 둔 것이며, 이를 계기로 대정부 차원에서의 반대와 항거를 해야만 한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전염병 확산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종교와 신앙의 문제로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확산되어 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것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고려하고 있는 경기도 지사 또한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 내에도 상당수 기독교 신자인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기독교 관원이라 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확립하신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관련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혹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같은 대책에 대한 신학적인 비평 및 국가권세와 교회의 적절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짤막하게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교분리’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전혀 별개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존재와 구성원들이 모두 국가라는 제도적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서로 교차되는 영역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가, 혹은 서로 교차될 수 없는 영역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규정함이 반드시 필요할 뿐이다.
만일에 교회의 문제에 국가의 공권력이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세속정치에 대해 교회가 전혀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정교분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미군정 하에서 교회가 불하받았던 적산가옥을 활용하여 성장한 교회들의 경우나, 군사정권 아래에서 반공이데올로기에 협조하는데 따라 받은 수많은 기독교회에 대한 해택들은 전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장로교회들은 이미 교회와 국가권력 사이의 적절한 영역설정에 관한 성경적인 지침을 오래 전부터 지니고 있었다. 즉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로부터 17세기 개혁신학이 융성했었던 시기에 걸쳐서, 이미 충분한 경험과 신학적 검증 가운데서 적절한 영역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6세기에 이미 융성한 장로교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프랑스 위그노들의 신앙고백(1559)에서부터 17세기 장로교회들의 신앙의 표준을 완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에 이르기까지, 공히 장로교회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와 국가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입증하는 신조와 교회정치의 원리들을 산출해 두었던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 신앙고백 제39조를 보면, 관원의 역할에 관하여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질서와 정욕을 억제할 굴레로 세상에 세속정부와 법률을 세우셨다고 믿는다.……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만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을 거스르는 범죄까지 억제하시기 위하여 관원들의 손에 검을 쥐어주신 것이다.”라고 했고, 또한 제40조에서도 관원에 대한 복종에 관하여 고백하기를 “우리는 관원들의 법률과 규칙에 따르며, 세금, 조세, 그 밖의 의무를 수행하고,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침해 받지 않는 한 자율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멍에를 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벨기에 신앙고백(1561)에서는 제36조에서 위정자들에 관하여 고백하기를 “그들의 직책은 단지 국가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감시할 분 아니라, 거룩한 목회사역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므로 위정자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서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에서도 제23장에서 국가의 관원에 관하여 서술하는 과정 중 3항에서 이르기를 “관원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도, 천국 열쇠의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관원은 교회에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간직되도록, 그리고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아울러 예배와 권징에서 생기는 모든 부패와 악습을 예방하거나 개혁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당하게 확립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관원의 의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신앙고백과 벨기에 신앙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 하더라도 교회와 국가의 위정자 혹은 관원들에 대한 분명한 역할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개혁된 교회들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들 가운데서 동일한 맥락의 문구들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장로교회들은 이미 그에 관한 충분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물론 현대사회의 관원들이 모두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다종교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의 치리자들은 신앙고백들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적절한 실천의 근거를 관원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로교회의 신앙을 지니고 있는 관원들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한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적절한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땅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장로교회들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관원들이 그렇게 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일련의 항목들은, 작금 코로나 정국 가운데 엮여 있는 신천지 이단이나 무분별한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일부 극우적인 기독교 단체들에 대하여,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고려하는 정치권에 대해 분명하고도 성경적인 판단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침들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일부 극우적인 기독교 단체와 그 가운데서 선동을 주도하는 세속정치 지향의 사역자들에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적인 권세든지 교회적인 권세든지 간에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합법적인 행사에 대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한 4항 초반부의 신앙고백이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기독교 관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따라서 믿음의 문제이거나 예배의 문제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벗어난 ‘사람의 가르침이나 명령’에 양심을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믿거나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한 2항 초반의 신앙고백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작금의 코로나 정국 가운데 깊이 엮여 있는 신천지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맹목적인 양심’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성도 역시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한 2항의 신앙고백이 성경적인 판단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신앙고백의 문구들은 단순히 그 시대의 영주들이나 관원들의 입장이나 입김을 의식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근거하여서만 작성하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신앙고백들을 그 시대의 산물로 한정하여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많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자신들의 신앙적 기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즉 국가 위정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단들에 대하여, 또한 예배에 관하여 너무도 쉽게 자신들의 오류와 불신앙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결코 간단하고 짧은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닐진대,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들이 제시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통찰하는 의미로서, 이미 역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었었던 신앙고백과 신조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차분하고 건전한 열심이 현 시국에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