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귀하께 작업을 위탁한 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귀하와 상대방과의 거래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가 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요건(건설위탁의 경우)
- 건설관련 등록(예컨대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등 건설업면허를 갖출것이 요망됨)을 한 사업자가 건설관련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역시 건설업면허를 갖출것)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것 등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건설위탁의 경우 위탁을 하는 사업자의 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것(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2호)
- 건설위탁을 하는 사업자의 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계약체결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할 것(하도급법 제2조 제2항)
ㅇ 만약, 귀하께서 시공참여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감독하에 공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별도의 건설업면허(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를 갖추지 않는 등 건설관련 등록 등을 하지 않으셨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소지가 클 것입니다.
ㅇ 다만, 귀하가 제기한 민원내용만으로는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신고안내를 원하실 경우 관련자료(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이 일부 입금되었을 경우 관련 통장사본 등 분쟁관련자료)를 검토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만약 귀하께서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건설관련 면허나 등록 등을 갖추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료 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