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infection in humans)
[조류 인플루엔자 (2010년 5월 현재 H5N1형)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의심 또는 추정환자의 기준에 부합되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 - H5N1 바이러스 분리 - 두 가지 서로 다른 PCR target(예, 인플루엔자 A와 H5 HA)을 이용한 H5 PCR 양성 -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채취한 급성기 혈청과 회복기 혈청에 대한 H5N1 중화시험 결과 중화항체가의 4배 이상의 상승. 단, 회복기 혈청의 중화항체가는 1:80 이상이어야 함 - 증상발현 14일 이후에 채취한 단일 혈청에서 H5N1 마이크로중화 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양성 결과(예, 말(馬) 혈구를 이용한 혈구응집억제시험 항체가 1:160 이상 또는 H5 특이 웨스턴블롯 양성)
의사환자 ① 의심환자 :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1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② 추정환자 - 의심환자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흉부 엑스선 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이 있음 :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과 관련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 다만, WHO 유행기준에 의거하여 Phase 4 이상의 상황이 선언되었을 시, 의심환자는 역학적 연관성 없이 임상적 특징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심환자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1. 환자관리
의심환자,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하여야 하며 항바이러스제를 치료 용량으로 투여하여야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가 호소하거나 힘들어하는 증상에 대하여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2. 접촉자 관리
환자의 가족,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접촉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여야 합니다.
접촉 후 5일, 10일에 철저한 감시를 통하여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심되는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체(혈액이나 호흡기 채취물)를 채취하고 격리하여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Ⅱ.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상적으로는 조류 즉, 새들에게서 유행하는 질병이지만, 인간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일어났고, 특히 1997년 홍콩과 2003년 이후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 (아제르바이젠), 아프리카(지부티, 이집트)에서 H5N1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보고된 바 전세계 15개국에서 391명이 발생하여 24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 국내현황
국내에서는 아직 환자 발생 보고된 바 없습니다.
3. 전파경로
대부분의 인체감염사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동물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2006년 8월말에는 매우 드물게 사람간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전파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Ⅲ. 임상적 소견
잠복기는 병원균이나 미생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침입하여 질병을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10일 정도 되며, 평균적으로 7일정도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의 호흡기 질환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은 약 60%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검사 방법으로는 혈액으로 하는 바이러스의 항체를 검사하는 항체검사법이 있으며, 호흡기 검체로는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혈액으로 하는 항체검사는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하고, 그 후 2주 후에 다시 혈액을 뽑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분리/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는 상기도나 하기도에서 면봉으로 살짝 점막을 긁거나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일 이내에 검사해야 합니다.
기타 검체인 대변이나 척수액등으로 검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검사 상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 진단기준]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 진단 가능합니다.
검체에서 H5N1 형의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입니다.
PCR(용어사전 제작 요청) 검사중 인플루엔자 H5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가 양성인 경우입니다.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채취한 급성기 혈청과 그 후로 2주 후에 채취한 회복기 혈청에 대한 H5N1 형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회복기가 급성기의 4배 이상의 상승. 회복기 혈청의 중화 항체가는 1: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증상 발현 후 14일 이후에 채취한 혈액에서 H5N1 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양성 결과가 보인 경우입니다.
※참고문헌 : 세계보건기구 인플루엔자(H5N1) 인체감염증 사례 정의(WHO case definitions for human infections with influenza A (H5N1) virus, WHO 2006.8)
Ⅴ. 치료
의심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하여야 하며, 환자의 증상 및 경과에 따라 힘들어하는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대증치료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Ⅵ. 예방
최대한 감염된 조류나 조류 분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주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염된 조류나 조류 분변에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준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먹어야 하며, 위험 요소에 노출된 뒤 스스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 시 조기에 의료기관 방문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