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 답변1
귀농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과 생계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알아보시는데요
농업회사법인설립할때 절차, 요건, 세제혜택등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이란?
-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요건은?
1. 발기인(주주)중 농업인이 1인이상 있어야 하며, 1인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되는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귀농귀촌 농업인 등)
농업인 1인만으로 법인설립시는 임원(이사나 감사)중에 주주가 아닌 임원이 반드시 1인은 있어야 합니다.
(**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씩 준비)
2. 법인의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며, 100원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보조혜택(대출신청)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자본금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의 사업장(사무실)은 농가주택의 주소로 하여도 되며,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
사업자등록신청하여도 됩니다.
4.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1부 발급이 필요하며, 반드시 농업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로는?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주적으로 위의 사업들을 영위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세제혜택들로는?
1) 법인세의 감면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농업회 사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
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
물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 하여 법인세를 면제하
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준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
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 사법인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 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위의 양 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에는 이월과세를 적
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 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 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
-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농업회사법인설립을 하셨다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서류들을 정리해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지식 답변2)
주식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법에서 정한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사업장 소재지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농업인 요건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 및 어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및 어업 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그외에는 일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최소자본금 요건이 없어 자본금 제약은 없습니다.
자본금 10억미만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주주는 1인과 설립조사보고자(보통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설립이후에 필요없는 경우 사임등기하여 없이 운영가능합니다.
3. 설립등기시 일반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에 따라 부담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됩니디. 이를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