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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배려로 중앙정부와 각급 지자체에서 주는 보훈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먼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나의 경우 작년 이 맘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꽤 있다. 보훈 복지 혜택 총정리 출처 : 나라사랑신문 2018.3.9 요도를 클릭하여 원본 크기, 다시 클릭하면 원상 복귀함 출처 : 나라사랑신문 2018.3.9 출처 : 나라사랑신문 2018.1.9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지자체 보훈관련 자치법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과는 별도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참전 혹은 보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월 12,500원(연간 15만원을 6월에)과, 기초자치단체인 파주시에서 월 7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청별로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500여 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색란에 '서울시 강남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파주시는 국가유공자 묘지(10입방미터이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사소한 것이나 쓰레기봉투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 같다.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하면 될터이다.
국가유공자 사망때 대통령 근조기 증정 유족이나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 신고를 하면 장례 장소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
도지사·시장 마음대로? 기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아시아경제 2018.07.01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6·25 전쟁, 민주화 운동 등 우리나라 역사의 매 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국가유공자는 76만명이 넘는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국가유공자인 셈인데, 이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는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4개 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관련된 법령을 한 곳에 모아 봤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 1. 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