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6월 29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하 본고에서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로 발표된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중, 해외 주식형 펀드 세제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외주식 펀드의 현행 과세문제
현행 세제상으로는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 투자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과세 체계
소득 구분 |
국내 상장주식 펀드 |
해외주식 펀드 |
주식매매ㆍ평가차익 |
비과세 |
과세 |
환차익 |
N/A |
과세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의 한시적 도입
정부가 발표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의 주요 특징 및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해외주식 매매ㆍ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 비과세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의 과세차별을 해소
②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
③ 운용기간 10년 이내(운용기간 내 비과세 유지)
④ 개인당 납입한도 3천만원
⑤ 펀드 가입기간은 도입일로부터 2년간 허용(다만, 자금납입은 가입 후 펀드 운용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
2007년 도입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와의 비교 및 관련 취지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는 2007년에도 도입되어 2년 7개월간 한시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 2007년 vs 2015년(案) 해외펀드 세제지원 방안 비교표
구분 |
2007년 |
2015년(案) |
주식매매ㆍ평가차익 |
비과세 |
비과세 |
환차익 |
과세 |
비과세 (①) |
비과세 소득 발생기간 |
2007년 6월 ~ 2009년 12월 |
운용기간(10년내) 전체 (②) |
기존펀드 포함 여부 |
포함 |
불포함 (③) (도입 이후 신규 출시분만 포함) |
가입기간 제한 |
없음 (다만, 비과세 기간에 제한) |
도입 후 2년 (④) |
인별 납입한도 |
제한 없음 |
3천만원 (⑤) |
금번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해 정부가 밝힌 취지는 다음과 같다(상기 비교표의 괄호안 번호 내용과 동일).
① 매매ㆍ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펀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② 펀드 존속기간 중 일부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비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입 시점에 비해 손실 상태에 있음에도 과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
③ 기존펀드에도 혜택을 부여할 경우 펀드운용기간-비과세기간 불일치 등으로 비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 문제가 발생. 또한, 신규납입액 한도관리, 소득원천 구분(기존-신규납입)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
④ 국내 상장주식과의 과세차별 해소와 개인의 해외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과세특례 조치이므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⑤ 납입한도를 높일 경우 대책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고액 자산가들의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외투자 시 주식의 직접 보유와의 비교
참고로 현행 세제상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의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해외투자 시 현행 과세 체계(주식투자 vs 펀드투자)
구분 |
주식투자 |
펀드투자 |
매매차익 소득세 구분 |
양도소득 |
배당소득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22% |
15.4% |
종합과세 포함 여부 |
불포함 |
포함(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 최고세율 41.8% |
※ [참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
구분 |
세부 내용 |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
1.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의 개선을 유도
2.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투자 가능범위도 확대
3. 국내에서 외화를 활용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외화자산 운용기반을 확충 |
기업의 해외 M&A 촉진 |
1.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환ㆍ금융규제를 대폭 개선
2. 금융기관의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M&A 대출을 지원 |
공공기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연계 확대 |
1. 국부펀드(KIC)를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해외투자기반을 확충
2. 정책금융기관-민간 금융회사간 해외투자 연계를 강화
3.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 관련 인프라를 개선 |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혜택의 확정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및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