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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카페 회원이신 선정애 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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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성경적인가?
-5월 16일 맥베이의 공개처형을 앞두고...
지난 1995년 168명이 숨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Alfred P. Murrah Federal building) 폭탄 테러의 범인 맥베이(Timothy McVeigh)가 엿새 후인 다음 주 수요일(2001.5.16), 미국 인디애나주 테러 호트의 연방교도소(U.S. Penitentiary at Terre Haute)에서 독주사(lethal injection)를 통해 공개 처형된다. 전(前) 미국 하사관이자 걸프전 참전용사인 맥베이의 사형집행은 2개의 전국 TV 방송사와 1개의 지역 TV 방송사, 1개의 라디오 방송사, 2개의 통신사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기자가 생중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될 맥베이의 처형은 1937년 몬타나주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이 집행된 이후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개처형이다. 맥베이의 사형집행을 계기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사형제도의 존폐를 놓고 열띤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6년11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50조 등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간의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갖는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사형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배치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형제도의 "한시적 합헌론"을 제시했다.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사형제도. 성경은 도대체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형에 대한 기독교인의 견해는 무엇인가? 프랑스의 기독 사회학자이자 기술철학자인 쟈크 엘룰((Jacques Cesar Ellul, 1912-1994) 같은 학자는 사형제도를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바이블 칼리지(Malawi)의 팔머 로벗슨(O. Palmer Robertson) 같은 학자는 구약에서 규정하는 사형제도를 인용하면서 사형제도는 성경적이며 합당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서울 성도교회의 고영민 목사는 "성경의 근본정신은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사형제도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총신대 신학과의 신성자 교수는 "...사형 명령(창9:6)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에 근거해 주어진 명령"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같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찬반의 논쟁이 일어나며 이들이 주장하는 찬성과 반대의 논거는 무엇인가?
(1) 기독인들 중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신성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형 찬성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형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른 다수 사람들의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성경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2)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도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 옹호론자들은 "살인하지 말라"(출20:13)의 히브리 동사 "라사"(rasah)는 살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범죄자에 대한 처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국가가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3)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판이나 악한 권력에 의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가능성을 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물론, 신약의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지적하다가 참형을 당했으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악한 권력자들의 거짓 송사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스데반이나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도 전적으로 악한 권력에 의해 불의하게 사형을 당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악한 세상의 정치세력이나 종교적 정치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요즘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자들이 간혹 항고심에서 무죄가 된 보도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반론은 무엇인가? 이들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죄한 인명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형을 집행할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故殺者)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라고 하여(민수기35:30) 다수 증인에 의한 정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逃避城) 제도를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론자들은 잘못된 사형의 예들은 오판이나 불의한 제도나 권력에 의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함을 상기시킬 뿐 사형제도를 그 자체를 폐지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내지 범죄 예방의 기능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이나 범죄 예방적 효과는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인간 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분의 뜻이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사형에 처할 수 있는가 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엄격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음의 형벌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 돌을 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분노와 피조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을 혼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형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의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 보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의 분노에 의존하여 이 사회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제도와 법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권세자들"을 세워 사회를 유지하시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형제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즉 이 구절이 "사람의 생명은 그것을 부여해 주신 분, 곧 하나님 이외에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잘못된 것이다. 사형언도를 내리는 판사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 위임해주신 권위를 가지고(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볼 때 사형의 범죄 예방적, 사회 방어적 차원은 사형제도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일차적인 근거라고 할 수 없다. 사형제도의 존재 이유 중에서 범죄 억제 가치는 성경이 말하는 사형의 목적 가운데서 가장 덜 중요한 면이다. 형벌은 갱생 또는 범죄 억제의 실용적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처벌적 가치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2) 사형제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사형이 가벼이 시행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사형 폐지론자들은 이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주권성이다. 인간은 주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성년자들이나 정신질환자들은 사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984년에 승인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호조항"에는 사형수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조항 안에 "정신이상자는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1989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신 박약 또는 정신 능력이 극도로 한정되어 고통받는 이들은 선고나 집행 단계에서 사형은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권고하였다.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사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도 금지해야 한다. 미성년자로 보는 나이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나이(accountable age)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그래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5항) 및 다른 주요 인권협약에서도 "18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응보적 감정에 근거하여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다. 즉, 피해자나 희생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성경적이 아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엄격히 시행되도록 해야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 같이"라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3) 사형제도는 인간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또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도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적 논의의 기초가 된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재판에는 언제라도 오판(誤判)과 악의적 왜곡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에 대한 재판은 오판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므로 정치범 혹은 사상범들에 대한 사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가장 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파워 게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언제나 "이기면 충신, 지면 반역자", 혹은 "힘이 정의다"라는 말이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存置)가 성경적이라고 해도 역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범죄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므로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 집행이 그러하듯이 사형제도는 절대적으로 공평함과 공의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이 종교나 피부색깔이나 인종, 빈부나 힘의 유무에 의해 편향되게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사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므로 절대로 정부나 권력자의 입장에 반대하는 선량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사면도 법률가의 능력이나 탄원 교섭, 통치자의 생일이나 국가적 기념일 등을 경축하기 위해 임의로 이루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정치범 혹은 사상범들에 대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사형제도는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소명과 관련되어 있다. "형벌보다는 용서, 미움보다는 사랑, 지옥보다는 천국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할 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윤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청지기적 윤리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자원을 아껴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마땅한 과업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회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게 되고 약자가 짓밟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청지기의 과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사형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청지기적 과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9:6). 모세 시대에는 노아 시대와는 달리 살인죄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었다. 레위기 20장에는 이방신 숭배, 신접한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의 죄를 범한 자들도 돌로 쳐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 24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와 사람을 쳐죽인 자를 죽일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다. 결국 율법에서는 십계명 중에서 1, 2, 3, 4, 5, 6, 7 계명을 어긴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보호하며 인간이 사는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로움은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뜻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써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다. 인간의 법 제도나 경제 제도 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피조세계를 관리하기 위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롬13:1)는 말도 결국 현대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법에 굴복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필요한 제도와 법 속에 사형제도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 20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