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실시 배경
▣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면서 과세당국이 역외 세원을 파악하는 한계
* (역외탈세 추징액, 억원) (’10) 5,019 (’11) 9,637 (’12) 8,258 (’13) 10,789 ('14)12,179
o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여 역외소득을 양성화할 필요
o 실제 '02년 이래 미국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
▣ 이에 '14년 국회 기재위에서 박원석 의원 발의*로 여ㆍ야 합의하에 국제조세조정법에 자진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중 시행하는 것임
*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발의('13.10월)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반영
o 특히,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대량의 금융ㆍ과세정보 획득 이전에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가 필요
* 향후 미국(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영국 등 50여개국(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과 해당국가 소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계좌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할 예정
2. '14년말 정기국회에서 자진신고제도 입법화 경위
▣ '14년 세법개정 조세소위 때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자진신고제도 내용을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에 수정 반영
o 당시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시적 역외세원 양성화 조치로 자진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여야 합의
▣ 또한, 이번에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제도를 설계
* 자진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16.12.31.까지 유효한 것으로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
o 향후 과세당국이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대량의 금융ㆍ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이전 한시적 유예조치이고,
o 특히,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으나 사후에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였음
3. 자진신고대상을 국내 소득ㆍ재산이 아닌 역외 소득ㆍ재산에 국한하는 이유?
▣ 정보 부족, 다른 국가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한계 등으로 역외에 은닉한 소득과 재산을 우리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o 국내 소득과 재산은 다른 기관과의 협조,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과세 정보 파악이 용이
▣ 역외 소득ㆍ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번의 자기 시정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큼
▣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역외 소득ㆍ재산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도 자진신고대상인지?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자진신고대상이 아님
o 자진신고 대상은 종전에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임
5. 자진신고제도를 기 시행한 외국 사례
▣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미국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02년부터 활발히 시행
* (OECD 회원국)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태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멕시코, 그리스, 포르투갈, 호주
* (비회원국) 남아공, 러시아, 아르헨티나
o 대부분의 국가가 역외금융정보의 사전확보를 계기로 역외은닉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
o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면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가산세ㆍ과태료 부과 및 조세범처벌 등에 대해 처벌 면제
▣ 한편, OECD에서도 기시행 국가의 사례 등을 토대로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시 성공조건을 권고
① 자진신고제도의 목적과 기한이 명확할 것
②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
③ 일반 납세제도(성실납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④ 자진신고대상자의 순응도를 증가시킬 것
- 자진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미신고시 제재 강화
⑤ 중장기적인 납세순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6.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효과는?
▣ 정보접근의 한계로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역외은닉 소득ㆍ재산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증대하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
o 중장기적으로도 그간 과도한 처벌 등이 두려워 역외은닉 소득ㆍ재산과 관련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세입기반 확대
▣ 역외은닉 소득 규모가 불확실하여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해외사례 등 감안시 상당한 세수효과* 예상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6억호주달러(5천억원)의 세수증대('14년 시행)
▣ 자진신고제도 시행 종료 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납세자 전반의 납세순응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