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세계적 기업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증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임직원은 17%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50%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였다(2015.3.27. 언론기사 내용 요약).
위 기사 내용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투자 관련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인증 또는 지정을 받게 되면 낮은 세율 적용 및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기사 내용만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법령 및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외국인투자 개요
자본 이동이 국제적으로 자유화되면서 국가 간에 자본 유치 경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기 외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며, 생산기술 및 경영기술을 포함하여 무형의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로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습득 등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와 비교되는 단기 외채*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 비교적 일정 기간이 필요한 외화자금 운용과 조달에 있어 시기적으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때 단 시간 내에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한 국가의 지급능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경상수지ㆍ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비중을 포함한다.
통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는 경쟁력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우리경제에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규제 감소 등을 통해 국내투자 및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유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지원방법으로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임대료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및 세금을 경감해 주는 조세지원이 있다.
조세지원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조세지원제도에는 Tax Holiday, 가속상각제도, 투자소득공제제도, 특정지역투자 감면, 재투자세금환급,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에 대한 조세감면, 단순하고 낮은 세율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시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1) Tax Holiday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싱가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케나 등에서 자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텍스 홀리데이(tax holiday)를 실시한 바 있다.
2) 특정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이 경우 내국인 투자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을 달리 구분하여 내국인 투자법인보다 외국인투자 법인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 투자법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에 의해 과세됨에 따라 내국인 등이 외국인 투자 법인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국내에 우회투자를 발생시켜 실질적인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3) 가속상각제도(First year allowance)
가속상각제도는 고정자산의 수익 창출 능력이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건물이나 기계 등을 구입한 처음 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을 초기에 많이 인식시켜 설비 투자 이후 자본적 지출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속상각제도를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취득한 자산 및 2014.10.1.부터 2015.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한시 시행*한 바 있고, 가속상각제도는 아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이 해당 기간내에 설비투자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여 신고 가능
4)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배당 수익률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였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 정비하는 차원에서 2014.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을 폐지하였다.
다만, 기존 조세 감면 결정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5) 특정지역 투자감면
기업장려지구, 자유무역지구 등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을 지정하여 여기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액감면(100%, 50%)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사업* | 감면 내용 |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다음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 법령에 따른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산업우대제도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특정 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연구비 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또는 세액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특정지역 투자 감면과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산업별 우대정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면감면(100%, 50%)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7) 외국인 근로자 및 기술자에 대한 지원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뿐만 아니라 우수한 근로자 및 기술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38%)보다 낮은 17%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하며, 외국인 기술자는 급여에 대해 세액감면(50%)을 적용받을 수 있다.
8) 지방세 면제
①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취득세 및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다음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감면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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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법령에 따른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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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다음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감면대상 사업* |
|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법령에 따른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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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따른 적용 특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 및 ㉯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②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①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 재산세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다음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감면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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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법령에 따른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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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감면대상 사업* |
|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법령에 따른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조례에 대한 특례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 및 ㉰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9) 관세 등의 면제
①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 대상 사업
다음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감면대상 사업* |
|
○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다음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법령에 따른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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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재
이 경우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면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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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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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 수입신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 적용 배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 면제
㉮ 적용대상 사업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감면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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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법령에 따른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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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재
다음의 자본재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 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세계적 기업본부(헤드쿼터)에 대한 세제 지원
글로벌기업 등의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지역본부 기준>
○ (매출액)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하 “글로벌기업”이라 함)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능)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ㆍ조정
-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 인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 (인원) 지역본부에서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으로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
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2015.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종전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특정연구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외국인연구원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 인하 및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단지형과 개별형 구분
이러한 외국인투자지역은 크게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되는 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내에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로 임대목적 부지로 운용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제도
○ 현황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으로 2014.1월 현재 66개 지정되어 있다.
○ 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투자금액 기준 | 업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 | - 제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 |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 수련시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신설 뿐만 아니라 증설포함) |
○ 조세감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5년간은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한다.
*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기산일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반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업종별 투자금액이 개별형보다 낮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3년간은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한다.
조세감면의 신청
1) 감면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감면 적용
다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조세지원 특징
1)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 감면세액 추징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계산한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외국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3)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을 받게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통해 과도한 조세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 등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등을 먼저 적용한다.
4)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만큼 공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등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나 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이 취득하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및 외국인 근로자 및 기술자에 대한 조세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가 있으므로 실무에 적용시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