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자동교환 개요 ▣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전년말 기준)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중 상호교환
한ㆍ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 (진행경과)우리나라는 ’15.6.10.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협정)에 정식서명 하였음.
o ’16.1월 현재 국회비준절차 진행 중으로 국회비준 후 ’14년, ’15년 기준 금융계좌 정보를 ’16.9월까지 상호교환 예정
▣ (교환정보)미국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한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등
교환정보 | 미국 → 우리나라 | 우리나라 → 미국 |
계좌보유자 | o 우리나라 거주자 | o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자 o 특정미국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
금융계좌 | 개인 | o 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o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 | o 5만 달러초과 기존 금융계좌(보험ㆍ연금은 25만 달러 초과) o 5만 달러초과 신규예금ㆍ보험계좌(기타계좌는 한도없음) |
단체 | o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 o 2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없음) |
지급액 등 | o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 o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진행경과)우리나라는 ’14.10월 OECD가 주관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조기시행국으로서 ’16년 기준 금융계좌정보부터 ’17.9월 최초 상호교환
* 현재 우리나라 포함 총 77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ㆍ케이만 제도 등 53개국이 조기시행국으로서 ’17.9월에 최초 교환예정
▣ (교환정보)체약상대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한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 및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계좌잔액 등
교환정보 | 미국 → 우리나라 | 우리나라 → 미국 |
계좌보유자 | o 우리나라 거주자 o 우리나라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 o 체약상대국 거주자 o 체약상대국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
금융계좌 | 개인 | o 모든 금융계좌 | 좌동 |
단체 | o 2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없음) | 좌동 |
지급액 등 | o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 좌동 |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