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전기요금 바가지 쓰지 맙시다.
카페나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수년간 한전으로부터 바가지 전기요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1.계약용량과 전기요금
첨부한 사진에서 보듯이 업무용 전기요금은 계약용량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으로 매월 두가지를 합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업소용 또는 업무용 전기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1kw당 6,160원입니다.
계약 전력용량이 10kw면 매월 61,600원의 기본요금이 청구됩니다.
사용전력 요금은 계절별로 요금 단가가 다릅니다.
여름(6~8월)요금은 1kw/h당 105.7원 봄 가을(3~5월,9~10월)요금은 65.2원,
겨울(11월~2월)요금은 92.3원입니다.
지금은 겨울 요금을 적용받는 시기로 계약전력량이 10kw이고 사용전력량이 2,000kw/h일 경우
기본요금 61,600원과 사용 전력요금 184,600(2,000*92.3)원
합 246,200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됩니다.
2.계약전력용량과 사용전력량은 어떤 관계인가?
한전에서는 계약전력 1kw당 하루 사용전력량을 15kw/h로 계산합니다.
1kw당 한달에 450kw/h의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력 량이 5kw인 경우는 한달에 최고사용량 2,250kw/h,
10kw인 업소에서는 4,500kw/h의 전력을 쓸 수 있고 최고사용량 이상을 쓰게되면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게되면 무조건 할증요금이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초과된 첫달 요금은 정상요금으로 청구되며 초과요금 안내문이 청구서와 같이
나옵니다.
3.기본요금 바가지 판별법
전기요금 청구서를 펼쳐놓고 살펴보세요.
내가 한달에 사용 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계약전력 곱하기 450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 이면 4,500kw/h 까지 쓸 수 있는데
이번달 사용전력이 2,000kw/h 라면 5kw의 계약전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필요없는 5kw의 기본요금 30,800원(6,160*5kw)의 기본요금을
바가지요금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4. 적정계약용량은 업소규모에 따라 약간의( 1~2kw) 여유를 두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과 현재 사용하는
전력량의 차이가 500~900kw/h 정도면 충분합니다.
5.계약용량과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용량은 무관합니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구의 최대 전력량을 계약용량으로 해야된다고
알고계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것입니다.
6.제가 만난 어느카페 사장님은 한달 전기요금이 60만원 정도 나온다고
투덜대서 계약용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30kw라 하시더군요.
그러면 이 사장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84,800원(6,160원 곱하기 30키로)과
사용요금이 약 40만원 정도인데 겨울 요금 기준으로 40만원이면 4,300kw/h의
전력을 쓰신겁니다.
이 사장님은 10kw계약만 하셔도 충분한데 20kw를 초과한 계약을 하신것으로
매달 123,200원(6,160*20키로)의 바가지 요금을 내고 계신겁니다.
아무쪼록 불경기에 한푼이라도 지출을 아껴야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