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 형식에 우선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은 중요한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로,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방대한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점점 더 고도화되는 경제와 복잡해지는 거래구조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실질과세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즉, 법적 형식과 경제적 성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 실질과 다른 법 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실질과세의 유형)
(1)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례]
●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 공부상 타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자산이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례]
●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 형식상 매매거래이더라도 실질내용이 증여이면 증여로 본다.
(3)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장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한 개별세법상의 특례규정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액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적 사례
●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는 법적인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바, 개별세법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귀속자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 |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 이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
법인소득 추계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 해당 소득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나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제도이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등록면허세의 과세 |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할 뿐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주체를 확인하지 않는다. |
기준시가 | 실질거래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정부가 과세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
공동사업자의 과세특례 |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
관련 컨텐츠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