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1지역1) | 중부2지역2) | 남부지역3)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
비 고 |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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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율 1.5 이하 - 단열스텐레스 창호(바) 및 단열 알미늄 (폴딩/시스템)도어 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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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명 표기 CAD 도면 + 시험성적서 제공
건축자재의 품명표기와 감리,본격화된다
건축자재의 품명표기와 감리,본격화된다
건축설계사의 자재선택,감독,감리 2018년부터 철저해져
건축자재의 품명표기와 감리에 대한 번규가 시행된지 3년째 접어드는 내년에는 건축설계사 및 전문가의 자재선택과 감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이후 건축사가 자재의 품명표기와 관리, 감독까지 해야할 의무가 생겼고 실제 설계시 적용되고 있지만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자재의 특성과 종류를 파악하고 선정한 후 감리까지 일일이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 및 사후 책임까지 불거지면서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한 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및 건축 전문가 대표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건축 자재의 올바른 선택과 감리 등 간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 하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이 전망되고 있다.
2018년부터 설계사 및 건축전문가가 도면에
마감자재 의무적으로 선정 및 기재 “강화”
설계도면에 마감자재에 대한 품종,분류,제품명,제조회사까지 의무적으로
지난 2015년 10월5일 건축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착공신고시 실내재료 마감표와 입면도에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명,규격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돼야하는 법규가 생성되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들이 실제 건축도면에 마감자재에 대한 품종,분류,제품명,제조회사까지 의무적으로 선정 및 기재해야만 했고 전문가들은 개정 법규를 따르기 위해 노력 했다.
하지만 설계사 등 전문가들이 자재의 특성과 종류를 파악하고 선정한 후 감리까지 일일이 신경쓰기 어려웠고,일단 선정된 자재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없이 행정이 이루어 지거나 사후 책임문제까지 불거지면서는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 등 국내 건축사 및 건축 전문가 대표기관이 주체가 되어 건축자재의 자재선택에 대한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졌다.
협회 및 기관에서는 업계의 상황에 맞추어 자재의 품명과 특성,적용사례를 연구하여 자재 분류별 올바른 기호,품종분류,제품명,제조회사 등을 건축자재일람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정보시스템의 구축,설계사나 전문가의 자재 이해도와 정보습득에 일익을 담당했다.
많은 건축 건설 관련업계 점문가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하여 추천하는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 건축사협회가 주관하여 지난달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7)'은 이런 차원에서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건축사의 잘못된 관행 및 판단으로 문제점 불거진 사례가 우리 업계에서도 발견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사 및 건축 전문가 대표기관이 주체가 되어 건축사 등 건축전문가들의 건축자재 이해도 및 자재 선택이 더 중요해 질 전망”이라며 갈수록 강화되는 건축관련 법규와 적용자재의 신뢰도나 품질이 중요해 지는 추세에 따라 많은 건축 건설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건축사들이 이를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해 가면서 업계의 투명한 행정요구와 양질의 건축자재 선정에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건축자재의 올바른 선택과 감리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실 건축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문제점이 불거진 사례가 우리 업계에서도 발견된바 있다.
건축자재정보센터 구축,설계자 및 전문가위한 건축자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데 만반의 준비
하지만 내년부터는 강화된 건축설계사 및 전문가의 역량으로 올바른 건축자재 선정 및 표기 등이 이뤄 질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는 자재와 관련한 시방서,상세도면,시험성적서 및 각종 자재속성 정보를 다운 받을수 있도록 건축자재정보센타를 구축하고 설계자 및 전문가가 지정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에게 자재 선택,권한,책임을 부여한 제조가 시행된 만큼 자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재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서 자칫 설계자와 자재,유통업자가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부실설계나 시공을 없에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착공 신고 때 필요한 설계도면이나 목록이 건축 구조 토목 등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설계사무실에서는 (아파트의 경우)목록에 바닥,벽,천장 등의 실내 재료 마감표를 만들어 건축자재 성능과 폼명,규격,재질,질감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한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업계 혼란과 피해를 에방코자 그간 ‘건축자재 품명 표기 방법“을 검토,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국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거쳐 의견을 수렴 공유했으며 자재관련 시방서,상세도면,시험성적서 및 각종 자재속성 정보도 회원이 열람 활용할 수 있게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구축 추진하고 있다.
기사출처- 창호 Journal 2017년12월25일(월) 제207호-(1,14면)
단열유리문 및 방범단열 폴딩도어 편법제품 설치 방지 확인을 위한 체크 포인트 사항[동해공영]
수 신 : 건축사/전문건설/건축주 님
참 조 : 대표이사
제 목 : 단열(유리)도어 완제품 편법 설치현장 유의 및 확인 요청사항
발 신 : (주)동해공영 FAX : 051)831-6132 TEL : 051)831-6129 일 자 : 2017 . 11. 06
원고매수: 1 매(표지포함) REF. NO.: DH-1711-01
단열(유리)도어 완제품 설치현장 확인 요청사항
1. 복층유리가 4방향(상하좌우) 모두 정확히 삽입된 제품인지 확인
2. 복층(로이)유리가 배강도(또는 강화) - 열처리 안전유리 확인[최소 로이유리 1장 이상,아르곤삽입
3. 흰지문 상하부,자동문하부 투라인 단열 가스켓 [브러쉬] 사용 확인
4. 도어(창) 프레임 내외부가 단열재[아존,폴리아마이드]로 분리 되고 노브이컷 제품인지 확인
5. 단열자동문 - 내장형 가이드 롤러 사용 확인
단열폴딩도어(삼중방범유리)도어 완제품 설치현장 확인 요청사항
1. 삼중(방범)유리 중간 폴리카보네이트[방범기능]사용확인 [양면배강도로이유리]+스텐레스 스틸 바퀴
-. 가열압착방식 삼중방범유리 제품 동영상 참고:http://cafe.daum.net/glassinkorea
[주]동해공영 대표이사 이 상 백
http://www.sipwindow.com [주]동해공영 홈페이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일부개정(‘15.10.05시행)으로 착공신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건축자재 품명 등의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자재 품명 표기 방법에 의한 건축종합정보센터 등재용 건축자재 정보를 상기 첨부한 파일-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적용 기준 도서 기술자료-단열스테인리스 창호(SSD,ASSD) 2017년 12월28일
기준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용 가능한 단열스테인리스 창호(SSD,ASSD) 설계적용자료
[알미늄 방범단열폴딩도어(열관류율 1.41)건축설계 적용자료포함
건축사님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도움될수 있도록 CAD 도면 및 시험성적서 일부 파일 올려 드립니다.
전체 자료가 필요하시면
-.건축사무소 설계자료제공 웹하드운영 http://www.webh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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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10-2911-8468 나승천전무 또는 glassinkorea@daum.net 으로 요청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적용 기준 도서인
-1.단열스테인리스 창호(SSD,ASSD) 캐드파일
-2.단열스테인리스 창호(SSD,ASSD) 시험성적서 건축물
설계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3.알미늄 SIP 단열방범폴딩도어 자료 추가 - 2017년 7월1일
2.(주)동해공영 품은 국내 스테인레스 창호 제품(단열세이프도어,단열자동문,고정창)중 열관류율 최저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주)동해공영 - KS F 3019(문세트)/KS L 2002(강화유리)/KS L 2015(배강도유리) 인증업체
- KS L 2003(복층유리)/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업체/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업체
- 한국아존 [국제협력]직접제조업체/특허등록제품/중소기업혁신/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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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또한 (주)동해공영은 최근 열관류율 1.417 알미늄 방범단열 제품과
열관류율 1.419 알미늄 단열시스템도어 및 알미늄 단열 양개도어 [열관류율 1.45]
이상의 알미늄 단열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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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문의: 전화 051-831-6125 , 팩스 051-831-6132
- 2018년용 최근 설계 자료가 필요하신 건축사님께서는
이메일 dhesglass@hanmail.net , 카페 cafe.daum.net/glassinkorea
[주]동해공영 기술연구소장 나승천 전무(전화010-2911-8468) 기술정보 문의바랍니다.
* 설계적용시 열관류율 수치,구조적인 검증내용 표기를 도면에 명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공사 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포인트!!
(주)동해공영의 SIP Frame/Door에 사용된 SIP용 제품의 열관류율 값은
하이브리드 복층유리와 단열프레임(단열도어밴트)을 포함한 열관류율 값 입니다.
[복층유리만의 열관류율 값을 적용하면 법적용과 맞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1108호에 의하면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값(아래 표)은 프레임과 유리가 셋트로 구성된 열관류율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층유리만의 열관류율 값이 아닙니다.(복층유리만의 열관류율 값은 법적용 성능에 맞지 않음)
총정리!!!
2017년 11월 현재로 버전업된 동해공영 공급 제품 자료를 정리하여 송부드립니다.
SIP알미늄 방범단열폴딩도어[열관류율 1.417]-폴리카보네이트 삼중(41mm)구성[중량은 복층유리와 동일]
2017 11월 신제품 - 단열폴딩도어[열관류율 1.566]-복층유리(24mm)사용 국내 최저 열관류율 제품
- 한국에너지 공단/창셋트 효율 관리기자재-기밀성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 제품)-
동해공영 공급
제품군 1. 스텐레스 SIP 단열창호 [열관류율 1.01/1.33/1.36 W/m2K] (스텐레스 단열프레임+단열유리)
제품군 2. 스텐레스 SIP 단열도어(양개)[열관류율 1.45 W/m2K] (스텐레스 단열프레임[180도-세이프기능])
제품군 3. 알미늄 단열방범폴딩도어[열관류율 1.417] - 폴리카보네이트 삼중(41mm)구성
제품군 4. 알미늄 단열폴딩도어[열관류율 1.566] - 복층유리(24mm)사용
제품군 5. 알미늄 단열시스템도어[열관류율 1.419W/m2K] 가열압착식 삼중방범유리(편개90도)사용
제품군 6. 알미늄 단열세이프도어[열관류율 1.45W/m2K] 가열압착식 로이복층유리(양개180도)사용
스테인리스 단열 창(문)세트 및 알미늄 단열폴딩(방범유리)도어,일반 강화유리,배강도유리
스텐레스 문세트 KS 인증업체 방화유리,강화유리도어,일반 자동문,일반 스텐레스 창호(노브이컷 제품)
상가 1층 현관에 사용하는 건축자재 전제품을 직접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전국에 공급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자재 품명 표기 방법에 근거한 시험성적서(CAD도면포함)
등 건축자재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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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지퍼시스템으로 스크린 좌우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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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폴딩도어 개방시 고정 스크린 - 방충망,선블라인드,방풍망 기능
기능 2. 폴딩도어 일체형 설계,완벽한 단열(방범),좌우고정 1석3조
장점 - 하이브리드 전동 스크린 (방충망[M], 선블라인더[S], 커튼[C] 기능) 종류별 선택 가능
- KC 인증제품/전동모터와 리모콘으로 상하이동-개별(그룹) 제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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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리드 단열폴딩도어(열관류율 1.274) 일체형 제품 - 하이브리드 전동스크린(M,S,C)
2. 외부 유입 태양열 햇빛조절, 내부복사열 방출 최소화, 냉방시 외부 열흡수 최소화, 일사량 조절
3. 폴딩도어 개방 시 벌레(해충) 막는 방충, 햇빛조절 선 블라인드, 커텐 기능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4. 수직 테두리에 장착된 독창적인 지퍼 시스템- 측면 바람막이 아웃도어식 스크린 기능 보장
5. 좌우 알미늄 프로파일 측면 고정 - 풍하중에 견디는 완충작용, 방풍 망 기능 발휘
첨부 - SIP 방범단열 폴딩도어 /하이브리드 전동스크린 도면 및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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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 상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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