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조리종사원 파업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교육청, 학교식당 위탁 가능토록 새로운 지침 마련해야 - 학부모, 엄마도시락 싸겠다는 각오로 학교장에게 힘 실어 주어야
학교식당 조리종사원 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노동운동의 투쟁장이 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2만여 명의 조리종사원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서울의 경우만 89개 학교가 급식대란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움직이는 배후세력의 정략적인 문제제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와 대화가 더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논쟁이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른 데 대한 맞불 놓기 또는 물타기 전략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조리종사원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단순노무직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근무형태나 근무시간도 일반 교직원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방학에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조리종사원들은 교육감 직접 고용을 관철시켜 교육청 단위의 노조가 가능하도록 힘을 기르더니, 고용형태도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공무직이라는 타이틀로 정규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호봉제까지 실시하라는 것이다.
단순노무직이 10년을 근무한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호봉제를 실시하라는 것은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 안하는 방학 때도 임금을 달라는 것이다. 그런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훗날 조리종사원 시간당 임금이 교사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성한 교육현장을 투쟁장화하려는 이번 조리종사원 파업 사태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교육청에 바람> 현행 학교급식법 하에서도 교육감이 승인하면 얼마든지 학교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감은 학교식당을 위탁운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조리종사원 파업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거쳐 지침화하기 바란다.
<학부모에 바람> 학교 혼란의 피해자는 우리 아이라는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점 부풀려질 조리종사원 파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이 단호히 맞설 수 있도록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파업하게 되면 엄마도시락으로 학교식당을 무력화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육감에게 학교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가능토록 강력히 요구하기 바란다.
<교육부에 바람> 학교식당 직영운영이 금과옥조인 것처럼 여기는 교육부의 지침을 바꾸어야 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제라도 법규정 내에서 최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바꾸기 바란다.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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