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타경 2593 경매물건은 '맹지' 임야물건으로
4,970㎡(1,503.42평) 감정평가 금액이 19,383.000원 으로 감정평당가는 12,892원 이다.
낙찰은 1차에 145,500,000원(감정가대비 751%) 낙찰평단가는 96,780원 이다.
1차 최고가 매수인이 미납을 하고 재경매로 진행이 되어
재경매도 1차에 낙찰 86,532,100원(감정가대비 446%) 낙찰평단가는 52,557원 이다.
재경매 최고가 매수인이 2018-06-21 잔금납부를 하고 종료된 물건이다.
1차 경매에서는 0을 하나 더 기입한 실수인가 보기도 어렵다.
금차가가 19,383,000원 이라 실수라면 198,830,000원 이상이라면 실수로 가정?
최고가 매수인이 미납을 한걸보면 금액을 너무 높게 낙찰 받은걸로 인정하고!
재경매에서도 86,532,000원 낙찰(헉~)
재경매 최고가 매수인도 실수를 했을까 확인하면
2018년 06-21 잔금납부를 했다? 시세보다 거의 4.5배 이상으로 받을 가치가 있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부분이 보인다
(맹지였던 토지가 위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도로가 접하게 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단독주택용지),소로2류 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도로가 개설 되고 단독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가치가 탈바꿈 되는 물건이다.
- 강원랜드 배후주거지로 개발계획(개발계획은 수정, 변경, 해지가 될 수 있지만)을 수립한 물건으로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 입찰을 했지만 당당히 패찰(낙찰된 금액처럼 고가금액을 못 썼으니)
※토지이용계획원만을 주의깊게 보아도 경공매, 일반토지의 가치를 분석해볼 수 있기에 토지이용계획원을 눈여겨 보는 시작이 투자의 기본이 될 수 있음을 이 물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