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홍씨(南陽洪氏) 최초족보(最初族譜) 갑술구보서(甲戌舊譜序, 1454년 창간) 서문(序文) 원문(原文)
蓋自氣分於一而三肇立 人生於寅而父子 上傳則人之 生也久矣曰自上古 一人身
개자기분어일이삼조입 인생어인이부자 상전즉인지 생야구의왈자상고 일인신
而蔓延派流 至干今日 不知幾世也 然 沂而觀之實一氣之流 是以聖人 必重其祖
이만연파유 지간금일 불지기세야 연 기이관지실일기지유 시이성인 필중기조
以其所出也 且不忘本也 此派系之圖 所自出也 稽傳記曰 某某之幾世祖也 某某
이긱소출아 차불망본야 차파계지도 소자출야 계전기왈 모모지기세조야 모모
之幾世孫也 又稱人之善者 必擧其先曰 某之祖 有是功 有是德 有是才 有是名
지기세손야 우칭인지선자 필거기선왈 모지조 유시공 유시덕 유시재 유시명
則古之重祖 先謹 派系有自來矣 吾東方 自箕疇之 叙而貴賤 分秩於屬之分謹矣
즉고지중조 선근 파계유자래의 오동방 자기주지 서이귀천 분질어속지분근의
是以 家乘累葉之基 世籍舊德之名 若某州某郡之姓爲我國之望族 如楚之昭屈
시이 가승누엽지기 세적구덕지명 약모주모군지성위아국지망족 여초지소굴
唐之 崔盧者 比有之 日休門衰祚薄 家君早世又生也己晩 內外叔伯亦皆 早逝其
당지 최노자 비유지 일휴문쇠조박 가군조세우야생기만 내외숙백역개 조서기
於先派 僅記 高曾而己 此南陽洪氏 派系之圖 而藏於吾家 乃先祖相傳之 舊物
어선파 근기 고증이기 차남양홍씨 파계지도 이장어오가 내선조상전지 구물
也 然自始祖 太師公諱殷悅 至尙書 公諱 斯胤而止自此以下 絶不爲錄 不知諱
야 연자시조 태사공휘은열 지상서 공휘 사윤이지자차이하 절불위록 불지휘
斯胤於吾兄弟幾世祖也 吾子 幸有家譜 續而記之 日休受而 掛於壁間 仰覽數日
사윤어오형제기세조야 오자 행유갑보 속이기지 일휴수이 괘어벽간 앙람수일
一幅自太師至尙書而之 一幅自王至嗣宗而止 分爲兩親 蓋尙書太師之孫而於嗣
일폭자태사지상서이지 일폭자왕지사종이지 분위양친 개상서태사지손이어사
宗爲婿也 知此爲尙書所修至譜而王氏 乃尙書 妻黨之派也 又高麗侍中 洪彦博
종위서야 지차위상서소수지보이왕씨 내상서 처당지파야 우고려시중 홍언박
於 日休曾叔祖也 謹按神道碑 淡菴白文寶記之曰公十三世祖 諱殷悅有功三韓
어 일휴증숙조아 근안신도비 담암백문보기지왈공십삼세조 휘은열유공삼한
自是以來世冑光大皆登輔相 又曰以及 匡定公 功德冠世 家政益修莊簡淳謹
자시이내세주광대개등보상 우왈이급 관정공 공덕관세 가정익수장간순근
克承維持 蓋莊簡 日休之高祖也 又於家藏 得 匡定爲 吏部尙書時 貫籍於京兆
극승유지 개장간 일휴지고조야 우어가장 득 관정위 이부상서시 관적어경조
以學士諱縉以父而祖諱斯胤 由此知斯胤於 日休睇祖也 又唐城君 洪海中樞
이학사휘진이부이조휘사윤 유차지사윤어 일휴제조야 우당성군 홍해중추
洪約之舍兄 一日進而質之曰 吾家舊譜亦如吾子之言 日休旣考之家 又質諸伯叔
홍약지사형 일일진이질지왈 오가구보역여오자지인 일휴기고지가 우질제백숙
遂續而記之曰 南陽洪氏派系之圖 鳴呼自三韓曁當代五百餘年 而父子兄弟昭然
수속이기지왈 남양홍씨파계지도 명호자삼한기당대오백여년 이부자형제소연
可考 又足以知 祖先積德垂裕之所由也 爲子孫者 宣爲傳世之寶而勿失焉
가고 우족이지 조선적덕수유지소유야 위자손자 선위전세지보이물실언
景泰甲戌 季秋望後日 十六代孫 洪逸童 記
경태갑술 계추망후일 십육대손 홍일동 기
남양홍씨(南陽洪氏) 최초족보(最初族譜) 갑술구보서(甲戌舊譜序, 1454년 창간) 서문(序文) 해설문(解說文)
말하자면 기(氣)의 분리로 하나가 3재(才)로 조립(肇立)되어 사람은 인(寅)에서 태어나서 부자(父子)가 대를 잇는 것은 곧 인간의 생명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옛부터 말하여오기를 한 몸이 많은 파류(派流)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몇 대조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실로 하나의 맥이 흘러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성인(聖人)이 반드시 조상을 위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기본이므로 씨족의 파계도(派系圖)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옛 전기(傳記)를 살펴보면 누구는 누구의 몇 대조(祖)이고 누구는 누구의 몇 대손(孫)이라 하고 또한 선인(善人)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조상을 들어서 말하되 누구의 조상은 이러한 공(功)이 있고 또한 이런 한, 덕(德)이 있고 이러한 재(才)주가 있으며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함으로서 옛부터 조상을 중히 여기고 선조를 공경하여 파계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주(箕疇)의 서술(敍述) 이후에 귀천(貴賤)이 구별되고 족속의 구분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가문의 여러 가지 근본과 세적(世籍)의 옛 덕명(德名)이 어느 골 어느 성은 우리나라의 망족(望族)이라고 하여 초(楚)나라의 소굴(昭屈)과 당(唐)나라의 최로(崔盧) 같은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일휴(日休)는 가문이 쇠퇴(衰退)하고 박복(薄福)하여 가친이 일찍 돌아가시고 출생이 늦어서 백숙(伯叔) 부모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근(僅) 선파(先派)에는 단지 고증(高曾)(즉; 고조 증조할아버지)만의 기록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신유(辛酉)년 봄에 사촌 형 명철(明哲)이 손에 족보(族譜)를 들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고 이것은 남양홍씨(南陽洪氏) 파계도(派系圖)로서 나의 집에 보존한 것인데, 선조(先祖)로부터 전(傳)해온 옛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선조 태사공(太師公) 휘(諱) 은열(殷悅)에서 상서공(尙書公) 휘(諱) 사윤(斯胤)에 이르러 중단되고 그 이하는 끊기어 기록되지 아니하여 휘 사윤이 나의 형제(兄弟)의 몇 대조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나의 아들이 다행(多幸)히 집에 족보를 보관하고 있어서 이어서 기록하니 일휴(日休)는 그것을 받아서 벽(壁)에 걸어놓고 수일간 읽어보니 한 폭은 태사공에서 상서공에 이르러 중단하고 한 폭은 왕경(王卿)에서 사종(嗣宗)으로 끝나서 둘로 나누어 보게 되었다.
상서(尙書)는 태사공의 자손이고 사종(嗣宗)의 사위가 된다, 이렇게 알려진 대로 상서가 수보(修譜)한 왕저도 상서의 처당파(妻黨派)인 것이다, 또한 고려(高麗)의 시중(侍中) 홍언박(洪彦博)은 일휴(日休)의 종숙조(曾叔祖) 이다. 신도비(神道碑)를 살펴보면 담암(淡菴) 백문보(白文寶)의 기록에 13세조(世祖) 휘 은열이 삼한(三韓)에 유공(有功)하고 그 이래로 자손이 크게 빛을 보아 모두가 보상(輔相)에 오르고 또한 광정공(匡定公)에 이르러서는 공덕(功德)이 관세(冠世)하고 가정(家政)을 잘 다스렸고, 장간공(莊簡公)은 성품이 순근(醇謹)하여 극승유지(克承維持)라 하였다. 장간공은 일휴의 고조(高祖)이시다.
또한, 집에 보존하여 광정공이 얻은 자료를 통하여 이부상서시(吏部尙書時)에 관조의 관적(貫籍)을 위함에 학사공(學士公) 진(縉)이 부친(父親)이시고 할아버지기 사윤이므로 이로 인해서 사윤이 일휴(日休)의 고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당성군(唐城君) 홍해중추(洪海中樞) 홍약(洪約)의 친형이 어느 날 진언하기를 내 집의 구보(舊譜) 또한 아들의 말과 같다. 하여 일휴(日休)는 이미 집안과 여러 백숙(伯叔)에 관해서 질의 상고(詳考)한 후 드디어 보충속기(補充續記) 하여 남양홍씨와 파계도라 하였다.
아아 삼한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오백 년에 부자형제(父子兄弟)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또한 선조의 적덕(積德)으로 끼친 유덕(遺德)임을 알고 자족하리라, 자손을 위하는 자는 마땅히 족보를 후세에 전하고 또한 일실(逸失)하지 말지어다.
경태 갑술 늦가을 보름 지난날에 16대손 홍일동 기 (당성 62호에서)
남양홍씨(南陽洪氏) 을미보(乙未譜) 서문(序文) 번역문(飜譯文)
을미보 서문(序文)은 원래 없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을미보 중간(重刊)할 때 성남의 안무공 후 홍석필(洪錫弼) 씨 댁에서 소장된 번역문 진본(眞本)을 찾아내어 보급한 것을 혁기(국사편찬위원회) 씨가 번역하여 이에 싣는다. 서문(序文)을 쓰신 태사공 27세손(世孫) 휘(諱) 량해(量海)는 남양군파(南陽君派) 해봉공(海峯公) 후(后) 성암계(醒庵系)인 휘(諱) 계백(啓百)의 아드님으로 정조(正祖) 때 피화(被禍)되었다가 후에 신복(伸復)되었음.
우리 홍씨의 구보(舊譜)는 병신(丙申) 숙종(肅宗) 42년 서기 1716년)에 이루어졌다. 일이 갑작스레 이루어져 모든 일이 구차스럽고 뜻과 예(例)가 엄격하지 못하여 취사(取捨)가 정밀하지 못하여 족숙(族叔) 잠와공(潛窩公) 휘(諱) 계희(啓禧)께서 늘 마땅찮게 여기셨다.
그런데 병신(丙申) 이후 60년이 흐르면서 후손은 더욱 번성(蕃盛)하였다. 이에 신보(新譜)를 만들려고 족인(族人) 상구(相龜) 몽서(夢瑞)에게 부탁(付託)하여 구보를 수정(修整)하고 신보를 정리하여 방대(尨大)한 책을 만들게 하니 몽서의 식견(識見)과 정력(精力)으로 족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몽서는 이에 고금보서(古今譜書)의 장점(長點)을 모아 새로운 예(例)를 세우고 오류(誤謬)를 시정 하고 빠진 것을 보충(補充)하며 번거로움을 깎아 내어 간략하면서도 구비(具備)시키되 실기(實記) 위주로 하여 마침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보서(譜書)를 만들었다, 또 연표(年表)와 외손(外孫) 도표(圖表)를 만들어 뒤에 붙이니 모두 45편(編)이요 7년 만에 완성(完成)을 보았다.
그러므로 원파(源派)의 원근(遠近)과 종지(宗之)의 구분(區分) 및 선덕(先德)의 계승(繼承) 내친(內親)과 외척(外戚)을 책을 펼 때 환히 알 수 있어 다른 보서(譜書)에 견주어 자세하면서도 권질(卷帙)은 크게 줄어드니 보첩(譜牒)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요 그 공로(功勞) 또한 크다 하겠다.
그런데 (정자(程子) 이름 이(頤))는 일 찍기 보계(譜系)를 밝히는 일이 종족을 모으고 풍속(風俗)을 도타이(뜻; 두텁게 빠졌다) 하는 도리(道理)라 하였고,
(장자(張子) 이름 재(載) 또한 각각 내력(來歷)을 알게 되므로 충의(忠義)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실 잠와공(潛窩公)의 당시의 뜻이요 몽서(夢瑞)가 이 일에 힘을 기울인 소이이니 이 보서(譜書)가 어찌 의미 없이 만들어졌겠는가? 그러므로 이 보서(譜書)를 함께 한 우리는 이점을 몰라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보서가 이루어지자 몽서는 여러, 종친들의 뜻으로 나에게 서문(序文)을 요구하였다. 이에 나는 글을 하지 못한다 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그 일을 서술(敍述)하고 서로 돕자 하였다.
숭정(崇禎) 갑신(甲申) 인조(仁祖) 22년 명나라 의종(毅宗)이 죽은 해 1664년 병신(丙申) 영조 1776년 4월에 태사공(太師公) 27세손(世孫) 양해(量海)는 삼가 서(書)를 쓰다.
남양홍씨(南陽洪氏) 을미보(乙未譜) 부기(附記)
을미보는 발간과 동시에 정조(正祖) 초에 발생한 시벽(詩癖)(뜻; 시를 짓기를 좋아하는 성벽) 싸움에서 남양군파 해봉공계에서 연루(連累)되어 화(禍)를 당한 분이 많아서 족보(族譜)를 발간(發刊)한 후, 그 수습(收拾)한 결과(結果)를 기재(記載)한 글 임으로 이에 전재(全載)한다.
* 본문생략(本文省略)
이 보(譜) 책을 을미년(乙未年) 가을에 편성(編成)하여 다음 해 병신(丙申)에 인쇄(印刷)에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3-4권을 펴냈을 때 잠와공(潛窩公) 휘(諱) 계희(啓禧), (본문에는 역모(逆謀)로 몰렸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음)의 대상이 겨우 끝날 무렵 세상이 변하고 역옥(逆獄)이 일어나니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내외종파(內外從派)까지 많은 연루자가 있어서 의당 바로잡아야 하나 참역(僭逆)(뜻; 거짓 역적)한 사실이 책을 다 펴낸 후의 일인지라 부득불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 일이니 대행(大行) (정조조(正祖朝)) 전 병신(丙申) 이전의 예(例)(가사 내용을 말함)이니 이제 다시 고쳐 쓴다면 병신 이후의 연조사(年條事)가 되어 편성체제가 뒤죽박죽되므로 부득이 일일이 고쳐 보첩을 재정장(再訂章)하여 사변 후에 분포하기로 종의(宗議)가 모아지니 송구스럽다. 이제 범죄인의 명의(名義)를 약(若)하여 표시하되 남양군공(南陽君公) 16세손(世孫) 상자행(相字行)이 또한 그러함을 왕(王)께서 들으시고 “병(秉) 자(字)로 고치라고 하니 부득이 한 사실을 양해하시고 이미 제작된 판본을 고쳐 썼음을 부기(附記)로 적의니 후일 상고(詳考)하기 바란다. (남양회보 7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