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인강을 듣고 요약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 받고자 글 남깁니다~! 교재 25p
이 부분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규의 명문규정으로 인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관계법규의 명문규정으로 인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계법규가 오로지 공익보호가 아닌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