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렇담 저 판례 내용은 결국 요일(주된부분)과 시간(부수적 부분) 중 시간만 변경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소기간문제는 별개이구요.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소기간문제는 별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