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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2필 조홍주 하우투 행정법
 
 
 
카페 게시글
노무사 행정쟁송법 Q&A 행정쟁송법 제소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원태 추천 0 조회 27 23.11.11 09: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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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1 12:21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물음 1. 소의 대상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소장 작성 시에 첨부하는 필수서류때문입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느냐에 따라 그에 부수적으로 제소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의 경우 첨부되는 서류는 원처분문서와 재결서정본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일부인용재결의 법적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인용재결은 일부기각재결이기도 합니다. 일부인용재결은 일부나마 청구인의 목적달성으로 침익적 효과의 일부가 소급무효로 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기각재결은 일부이지만 원처분과 다른 내용이 아니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부인용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소기간은 원처분일이 기산일이 됨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권취소로 일부취소를 한다면 기산일은 원처분일입니다. 다만 재결을 거친다면 재결서정본의 송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법률규정때문입니다.

  • 23.11.11 14:34

    물음 2. (1) 질문이 뭔가 이상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재결의 종류로 선해하여 샇펴봅니다. 취소소송의 대상과는 무관하게 재결서를 받은 경우(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재결) 그 판결(X) -> 그 재결의 내용(인용, 기각)을 불문하고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에서 전달한 것처럼 취소소송의 대상이 침익적 처분인지 침익적 효과를 받은 제3자가 제기한 수익적 처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소각하가 아니라 정확히는 청구각하재결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심판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각하재결을 한 경우라면 각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각하재결을 받은 경우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라면 원처분취소소송의 제기 역시 소각하판결을 받습니다. 다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서 청구각하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청구각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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