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부분에 의문점이 남아 추가 질문 드립니다.
"그러므로 일부인용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소기간은 원처분일이 기산일이 됨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권취소로 일부취소를 한다면 기산일은 원처분일입니다. 다만 재결을 거친다면 재결서정본의 송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법률규정때문입니다."
Q.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됨'과 '제소기간은 원처분일이 기산일이 됨이 원칙'임은 이해하였습니다.
1) 말씀하신 '직권취소'란, '법원의 직권취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변경명령재결 등이 아닌 경우)
2) 재결을 거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는데, 재결의 내용이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직권취소에 의한 일부취소가 있기 위해서는 심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심판을 거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재결서를 송달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직권취소로 일부취소를 하여 기산점이 원처분일이 되는 구체적 사례>가 궁금합니다.
텍스트로 질의 남기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 잘 전달 드린 게 맞는지 염려됩니다. 부족한 질문에도 성의를 담아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첫댓글 1)직권취소는 처분청만 할 수 있습니다.
2)재결의 내용이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란 말은 성립이 안되는 말입니다. 취소재결이라 합니다. 재결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상 당연합니다.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직권취소에 의한 일부취소가 있기 위해서는 심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취소는 3경우 가능합니다. 처분청의 직권취소, 재결청의 재결취소,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의 판결취소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법학단어는 항상 어느 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에 혼용되거나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준용이라는 것을 통하여 해결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명백하게 한 상황만을 가리키므로 이해가 안되는 경우는 단어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