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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2필 조홍주 하우투 행정법
 
 
 
카페 게시글
노무사 행정쟁송법 Q&A 일부인용 제소기간 재질문 드립니다.
김원태 추천 0 조회 27 23.11.13 10: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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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3 18:06

    첫댓글 1)직권취소는 처분청만 할 수 있습니다.
    2)재결의 내용이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란 말은 성립이 안되는 말입니다. 취소재결이라 합니다. 재결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상 당연합니다.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직권취소에 의한 일부취소가 있기 위해서는 심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취소는 3경우 가능합니다. 처분청의 직권취소, 재결청의 재결취소,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의 판결취소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법학단어는 항상 어느 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에 혼용되거나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준용이라는 것을 통하여 해결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명백하게 한 상황만을 가리키므로 이해가 안되는 경우는 단어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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