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9 일요일]
유아체육 지도자 1급 & 특수체육 지도자 3급 오프라인 연수 안내!!
유아들의 세계에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과정!
유아들 주의집중 방법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까지 어느 하나 놓칠수 없는 과정!
풍부한 현장 경력을 가진 베테랑 강사가 전하는 실전 노하우!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합기도장, 검도장, 복지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재활센터,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등에서 바로 적용,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체육 프로그램연수!
자격기본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발달장애, 자폐증, 심리 장애를 재활하는 접근법도 배우는 과정
MBPA 목포교육연수원에서 놀이 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강사 소개 및 이력
- 원채윤
· 체육학 학사졸업 (생활체육학과 졸업)
· 체육학 석사졸업 (스포츠교육학 전공)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스포츠교육학 전공)
- 히어로컴퍼니(놀이교육, 이벤트) 대표
- MBPA학문진흥협회 전남지부 목포연수원장
- 국립목포대학교 체육학과 외래교수
- 전라남도교육청 월출학생수련장 레크리에이션 수련교사
- 놀이교육(유아체육, 놀이체육, 뉴스포츠, 특수체육, 실버체육, 전래놀이 등)과
공연 및 체험 이벤트(인형극, 풍선, 버블, 마술, 레크리에이션 등) 진행
● 연구논문
유아교육기관종사자의 유아체육 인식 및 유아체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유아체육지도자 역량 함양을 위한 개선 방안 탐색
유아체육프로그램 및 지도자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인식 및 개선 방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부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아동프로그램 실행에서의 어려움 극복과정: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학교와 청소년 수련활동 연계교육을 위한 담당교사의 역할 탐색
▣연수안내
유아체육 1급+특수체육 3급 : 일요일 단기 통합연수과정(10시간)
♣강의 날짜및 시간
2. 19 (일) : 유아체육1급+특수체육3급(단기 통합연수)
강의시간: AM 9:00 ~ PM 19:00 (10시간/중식포함)
1. 장소: 목포MBPA교육연수원
2. 수강료
유아체육1급+특수체육:일반 25만원 학생 20만원
(자격검정료 유아체육 8만원, 특수체육 6만원 별도)
3. 등록혜택
★5명단체등록시 - 수강료10% 할인 / ★10명단체등록시 - 수강료20% 할인
♣타협회 자격증소지자 - 수강료10% 추가할인
♠MBPA 연수동문 - 수강료10% 추가할인
◈MBPA 동문 동일과정 재수강 - 수강료 50%할인
4.지원대상
: 유아교육기관교사, 체육관사범님. 관장님, 체육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있는 일반인,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치료교사, 체육프리랜서교사 및 타협회 자격증소지자
5. 무상제공
*공통 : 중식제공
6. 준비사항 - 필기도구, 편안한 복장, 실내화 or 단화, 신분증
▣수강 혜택
- 유아체육 교육현장 참관, 실습 제공
- 유아체육 수업자료 및 율동 자료 공유
▣등록안내 : 온라인 입금 후 전화확인등록
입금계좌: 농협 641080-51-009444 예금주:원채윤
▣교육장위치: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인증기관 목포MBPA교육연수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부허가)
: 전남 목포시 비파로99 4층 히어로컴퍼니
(하당우체국과 예닮치과 사이 하당중흥센텀뷰 입구 맞은편 4층)
▣수강상담
안내 목포MBPA교육연수원
연수원장 원채윤(010-6238-6318)
*다음카페: http://cafe.daum.net/teamplay2013
(포털검색:‘히어로컴퍼니, 히어로핫쇼' 를 검색하세요!!)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