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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2필 조홍주 하우투 행정법
 
 
 
카페 게시글
노무사 행정쟁송법 Q&A P.57 기판력 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나아님누가해 추천 0 조회 26 23.11.27 20: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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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7 20:49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직무집행의 법령위반의 의미가 동일하다는<<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법률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취소기각판결이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처분의 근거법률과 행정절차법입니다. 거기서 주체의 위법, 내용의 위법, 절차의 위법, 형식의 위법이 판단됩니다.

    반면에 직무집행의 법령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처분의 위법처럼 법률뿐만 아니라 처분의 위법여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의성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위법과 법령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를 법률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 23.11.27 20:53

    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법률위반은 직무집행에서도
    직무집행의 법령위반으로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법률을 위반함이 없어서 기각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처분이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으로 나타난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 그 처분을 행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령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취소기각판결은 국가배상청구소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1.27 21:18

    무지로 인해 너무 답답했는데 바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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