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취소소송 대상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소재에서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시작하는 해설도 있고 '행정소송법 제 19조'만 쓰여져 있는 해설도 있던데 이 두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시작하는 해설은 주어진 1개의 행정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 19조'만 쓰여져 있는 해설은 처분문서가 2개인 경우 어떤 문서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문서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분문서가 맞기는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판단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시작하는 해설은 주어진 1개의 행정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 19조'만 쓰여져 있는 해설은 처분문서가 2개인 경우 어떤 문서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문서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분문서가 맞기는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로 판단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