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쟁송법 강좌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번 교재의 문제를 풀고, 교재상 답안과 대조하며 지속적인 학습 중에 있습니다.
쟁점파악, 목차구성, 판례현출, 사안포섭과 같은 부분은 스스로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만,
“문제의 소재” 부분의 ‘쟁점이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부분에 드물게 찜찜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 -
Q. 예를 들어, (완벽정리 p.109) 로마자2-1.문제의 소재에서 “갑의 공립고등학교 재학관계는 특별신분관계이다.”와 같은 사실관계의 서술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사건 학교장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판단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에 해당함.’을 나타내기 위한 구절 같은데
(1)이와 같이 특별신분관계가 됨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정도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행소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이다.’ 정도로 서술하면 될까요?
(2)추가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 목차로 구성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서술한 것이 배점에 따른 시간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위적으로 당해 사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절이 가진 의도에 대하여 제가 잘못 파악하여, 예시를 잘못 들어 질의하였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숙하지만 질의 의도를 파악하셨다면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물음 (1) 특별신분관계가 됨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정도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행소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이다.’ 정도로 서술하면 될까요?
=> ‘행소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이다.’ 정도로 서술하면 됩니다. 특별신분관계를 언급한 것은 행정법 역사에서 일반권력관곙하 특별권력관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알고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신분관계에서도 처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안다는 것을 적시하기 위한 서술로서의 장치입니다.
물음 (2) 행정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 목차로 구성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서술한 것이 배점에 따른 시간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위적으로 당해 사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 배점에 따른 서술때문입니다. 배점이 조금 더 높으면 공무수탁사인이어서 행정청이 된다는 것을 법률규정을 통하여 논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