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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2필 조홍주 하우투 행정법
 
 
 
카페 게시글
노무사 행정쟁송법 Q&A 학습 관련 질문입니다.
김원태 추천 0 조회 24 24.02.20 13: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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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1 19:32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물음 (1) 특별신분관계가 됨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정도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행소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이다.’ 정도로 서술하면 될까요?
    => ‘행소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이다.’ 정도로 서술하면 됩니다. 특별신분관계를 언급한 것은 행정법 역사에서 일반권력관곙하 특별권력관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알고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신분관계에서도 처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안다는 것을 적시하기 위한 서술로서의 장치입니다.

    물음 (2) 행정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 목차로 구성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서술한 것이 배점에 따른 시간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위적으로 당해 사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
    => 배점에 따른 서술때문입니다. 배점이 조금 더 높으면 공무수탁사인이어서 행정청이 된다는 것을 법률규정을 통하여 논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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