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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2필 조홍주 하우투 행정법
 
 
 
카페 게시글
노무사 행정쟁송법 Q&A 선결문제 질문입니다.
김원태 추천 0 조회 32 24.02.28 16: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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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9 12:54

    첫댓글 안냥하세요 조홍주입니다.

    선결문제 학습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교재 : 완벽정리 p.136-로마자3-공정력에 대한 학설
    주제 :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11조 적용 시 공정력의 검토 이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우선 "관할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1. 공정력의 의미에 대한 해석
    2.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이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에 대한 판단
    의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일단 처음부터 이해가 잘못 되었습니다. 처분의 위법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 판단입니다. 공정력의 의미는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이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어떻게 공정력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이 열거규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예시규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A.
    (논리 흐름)
    행위나 처분이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하여야 한다. (전제 및 가정. 틀렸으면 언급 부탁드립니다.)
    => 이 부분도 틀린 이해입니다. 처분이 무효(소급무효 혹은 당연무효)라면 국

  • 24.02.29 13:13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무효가 아닌 처분인데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효력부인이 있지 않는 한 처분이나 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행위의 성격이다. 민사법원은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분이 취소될 필요는 없고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면 족하다.
    => 공정력을 유효성 추정(사실상 통용력)으로 보는 시각의 결론입니다.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통하여 민사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당해 규정에는 '위법과 관련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즉,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려면 당해 규정이 예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24.02.29 12:56

    (결론)
    공정력은 유효성의 추정이고, 당해 규정은 예시규정이다. 원고는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공정력은 유효성의 추정을 의미하므로, 민사법원이 위법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질의)
    A.에 따르면 원고는 위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됩니다.
    => 처분이 무효가 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유효상태에 있는 경우의 위법확인입니다.

    문제는 수업 중 배운 내용에 따르면 "공정력이 유효성의 추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원고(위법.적법 입증)가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에게 처분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생겨 민사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업 내용을 '원고는 무효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하고, 행소법 §11 명문 규정에 따라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관할을 갖는다.'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규정의 해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강의한 바가 없습니다. 유효성 추정의 소송법적 의미를 말한 것인데. 오해입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유효성 추정의 소송법적 의미는 유효가 추정되기에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처분의 무효를 원고가 입증하여

  • 24.02.29 13:00

    야 한다는 것이지, 이 부분이 선결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공정력이 유효성 추정일 때 어떤 소송법적 의미를 갖느냐를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 내용을 '원고는 무효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하고, 행소법 §11 명문 규정에 따라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관할을 갖는다.'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에 의하면, (1)확인판결이 공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위 논리 흐름과 모든 부분이 어긋나는 점, (2)행소법 §11에 대한 논점이 의미가 없어지는 점, (3)효력유무에 대한 판단 의하여 관할이 생긴 민사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물음이 생깁니다.
    => 전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고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4.02.29 13:05

    선결문제규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의 위법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인가?
    둘째, 만약 선결문제라면, 처분이 일응유효한 경우임에도 즉 처분이 무효가 아님에도 처분의 위법만을 확인하는 심리판단을 민사법원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공정력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이 무효라면 당연히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선결문제에서 문제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위법함에도 취소를 통하여 소급무효로 되지 않은 처분을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만을 제기하여 승소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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