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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2필 조홍주 하우투 행정법
 
 
 
카페 게시글
노무사 행정쟁송법 Q&A 이번 주 강의중 질문있습니다!
나아님누가해 추천 0 조회 17 24.03.07 19: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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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0 12:38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1. 195p 문제의 소재에서 [특별분양신청거부는 거부처분이면서 부작위이므로...] 라는 부분을 읽다가 혼자 헤맸는데요 ! 부작위 앞에 성질상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 성질상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강의 중에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서 거부처분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심판대상으로 하고 이쓰므로]라고 해도 됩니다.

    2. 201p 문제의 소재 -[ 거부처분취소인용재결이 있음에도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작위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에는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있다]
    거부처분취소인용재결은 제49조 제2항에 의한 재처분의무라서 직접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여서 위 문장에서 확보수단으로 직접처분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ㅜ ㅜ
    => 이 부분은 [거부처분인용재결]이 있음에도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작위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에는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 24.03.10 12:43

    3. 행심법 제49조 제3항의 재처분의무는 의무이행심판만 이후만을 가르키는것인가요? 혹 취소심판을 통해변경명령재결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아닌것 같지만 확실히하고자 여쭤봅니다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이 드러나게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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