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 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사안의 경우에서도 ‘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의 내용과 세액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책임은 갑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첫번째 사진에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및 내용과 과세가액산정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아니라 위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다가 맞지 않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및 내용과 과세가액산정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아니라 위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다가 맞지 않나요?
=> 처분청이 굳이 자신이 행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문에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책임
이 부분을 위법하다는 으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증산 아닙니다. 그 표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암기하세요. 법학에서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어려운 말로 불요증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초학자는 이해하려면 더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니 그냥 암기하세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베이스로 하고 전개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민소법을 당연히 안다는 전제 아래에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암기하세요.
@달아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 판례에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 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모순되는게 아닌가 했습니다
@증산 그 부분은 강의 중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복습동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아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