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7조 적용 관련 문제 해결 순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4회 시험 문제3. 해설 )
행정소송법 제37조의 적용 시,
(A)'교환적으로 변경되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적법한 제소 요건을 갖추었는지' 와 관련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이후에
(B)'소의 계속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를 심리판단 하는 순서로 사건을 해결하던데,
위와 같은 사건 해결 순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B)'행정소송법 제37조와 관련하여 당해 사건의 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같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이후에서야, (A)'교환적으로 변경될 소송이 제소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더 넓게 보아, 소변경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소 제기의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계속 중인 소 제기의 취소 및 새로운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37조, 행정소송법 제 21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순서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교환적으로 변경될 소송이 제소요건이 충족되어 변경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그 변경을 허용하는 실정법조항이 있느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