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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2필 조홍주 하우투 행정법
 
 
 
카페 게시글
노무사 행정쟁송법 Q&A 답안 작성 관련 질문 남깁니다
나아님누가해 추천 0 조회 19 24.04.27 23: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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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8 21:06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보통 노동법 인사 경조 모두 20점인 경우 5분은 목차를 잡고 나머지 15분은 5분당 1페이지를 작성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던데 이것은 행정쟁송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 네. 맞는 말입니다. 왠만한 속필이 아니라면 5분 내에 1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으로 굳이 본다면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행정쟁송법의 경우에는 목차를 잡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대전제 설정만 제대로 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제가 제대로 설정된다면 그 구성요소인 소전제들이 목차들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과목과 같이 동일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문제1의 물음1보다 물음3의 배점이 더 높은데 , 분량은 물음1이 더 많은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조금은 추상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행정쟁송법의 출제논점은 그 논의의 비중에 따라 배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는 논점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면 10점, 15점, 20점. 이 정도가 배점되는 것이 그 비중상 맞습니다.

  • 24.04.28 21:09

    그런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25점이나 30점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점수의 하방경직성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본점수를 5점에서 10점을 먼저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분량이 모자라더라도 주어진 배점을 모두 챙기게 됩니다. 그 대신 다른 문제에서는 검토해야할 쟁점이 많음에도 약간은 부족한 점수로 100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gs2기 3회 시험 문제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한번 보자고 출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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