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답안 작성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번 gs2기 3회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질문 남기겠습니다!
문제1의 물음1보다 물음3의 배점이 더 높은데 , 분량은 물음1이 더 많은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노동법 인사 경조 모두 20점인 경우 5분은 목차를 잡고 나머지 15분은 5분당 1페이지를 작성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던데 이것은 행정쟁송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에 따른 기준으로 작성하려니 물음1은 2페이지가 넘어버려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쟁 답안 작성 할때
나머지 과목의 답안작성 기준과는 다른것 같다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할지 잘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ㅠ 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보통 노동법 인사 경조 모두 20점인 경우 5분은 목차를 잡고 나머지 15분은 5분당 1페이지를 작성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던데 이것은 행정쟁송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 네. 맞는 말입니다. 왠만한 속필이 아니라면 5분 내에 1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으로 굳이 본다면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행정쟁송법의 경우에는 목차를 잡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대전제 설정만 제대로 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제가 제대로 설정된다면 그 구성요소인 소전제들이 목차들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과목과 같이 동일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문제1의 물음1보다 물음3의 배점이 더 높은데 , 분량은 물음1이 더 많은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조금은 추상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행정쟁송법의 출제논점은 그 논의의 비중에 따라 배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는 논점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면 10점, 15점, 20점. 이 정도가 배점되는 것이 그 비중상 맞습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25점이나 30점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점수의 하방경직성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본점수를 5점에서 10점을 먼저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분량이 모자라더라도 주어진 배점을 모두 챙기게 됩니다. 그 대신 다른 문제에서는 검토해야할 쟁점이 많음에도 약간은 부족한 점수로 100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gs2기 3회 시험 문제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한번 보자고 출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