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 입니다!
혹시 집꾸미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반복되는 집안 환경에 싫증이 나서 주말만 되면 가구 위치라도 조금씩 옮겨 보고는 하는데요
옮기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때가 많죠~
그래서 장식장같은 가구를 하나라도 더 구매해서 집안을 꾸며보곤 한답니다
최근 이런분들이 많아졌는지 가구 구매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소비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상담내용§
- 가구를 구매했는데 배송도 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절합니다.
- 제품을 구매한지 2주가 넘어도 배송되지 않아서 환불 요청을 한건데 거절을 합니다.
- 청약철회에 의거하여 배송 받고 일주일 이내에 청약철회 했는데도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등 여러차례 상담이 들어왔었습니다~
청약철회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판매방법에서 소비자는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청약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여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 것이죠
위의 상담 내용들은 전부 청약철회에 의거하여 환불이 가능한 사례들이지만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공통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전부 주문제작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이란 오로지 구매한 소비자들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니셜을 각인하는 제품이나, 소비자를 위해 설계 된 제품)을 말합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 달리 소비자 구매와 동시에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작업이 진행 된 경우에는 100% 환불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 |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 -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
·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 - 실손해배상 |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
· 배달 3일 전까지 |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
· 배달 1일 전까지 |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후 환급 |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 - 선금의 배액 |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안내한 기간보다 인도가 늦는 경우나 주문제작이 아닌 자체제작 상품인 경우(타입을 제시해놓고 소비자가 고르면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제품)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을 환불 할때에는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물품의 가치가 보존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소비자님들 물건 구매하실 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