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 소비자시민모임 입니다.
한낮에는 아직 무더운 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천천히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저희 천안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소비자들의 주권을 확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소비자 상담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이란?
전국의 소비자 단체들과 소비자보호원, 지자체 소비생활센터등이 단일망으로 연계하여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천안 소비자시민모임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와의 연계망을 통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소비자시민모임의 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구매.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등을 하고 있으며, 상담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를 본 상세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규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요구사항
을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내 내용 처리 요청과 함께 사업자와 소비자 양당사자간의 중재. 합의 등을
도출해내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 모바일, PC등을 통한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들에 대한 반품,교환,
환불에 대한 분쟁.
▶ 숙박업, 예식업, 운동시설(헬스,필라테스등)의 계약 해지. 환불에 대한 분쟁.
▶ 가전제품(냉장고,에어컨,TV등)의 수리 보수. 환불에 대한 분쟁.
▶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복권정보등)의 계약 해지. 환불에 대한 분쟁.
▶ 통신사,스마트폰에 관한 분쟁
이외에도 다양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주권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짐으로 과거 일방적
으로 사업자들로부터 받았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품 구입 등 계약을 할 때 소비자들이 계약내용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는다
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음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측에서도 단순히 제품만 팔아 이익을 챙기던 시대는 지났고 제품판매 후 서비스에
대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 들고는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처리 요청을 하면 처리를 안해주던 경우에도 저희 상담센터
에서 중재 진행하면 소비자의 요구대로 피해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소비자들의 뒤에는 항상 저희 소비자시민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신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점심시간 12시~1시)
국. 공휴일은 휴무 입니다.